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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고상한바다꿩102
안녕하세요
프리랜서이면서 제품을 인터넷으로 팔고있어서 사업자등록증이있는데요
7월부터 12월까지 해서 내년1월에 부가세신고를하는날인데
지금 11월인데 미리 부가세를 조회가 가능한가요?
2기 예정과 2기 확정 그리고 2기예정+확정있던데
어떤걸 조회해봐야 미리 볼수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미리 예측할 수는 있습니다. 본인의 세금계산서 매출/매입, 카드 및 현금영수증의 매출/매입을 보셔서 본인이 유추할 수는 있는 것입니다. 개인사업자라면 2기 확정신고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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