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직장 내 자산물건을 관리자나 보고나 아무절차없이
직장 내 자산물건을 관리자 보고나 아무절차없이 버리는 행위는 사내 규정을 떠나서 어떤 위법 or 합법 or 편법 행위인지 알려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사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임의로 처분한 것이 판매 등을 하여 그 금액을 수령하여 사용한 경우라면 업무상 횡령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무단으로 처분, 폐기를 한 경우 사규 위반이 될 수 있으나, 범죄라고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는 경우로 볼 경우도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