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규정 적용 여부 문의
작년 11월에 광명에 있는 아파트에 청약 당첨되었는데, 10월 15일 이전에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한 주택이라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규정이 적용 안된다고 안내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부부 공동명의로 변경하게 되면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규정의 적용을 받게 되는 건가요? 적용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결론만 말씀드립니다. 10월 15일 이전 입주자 모집 승인 주택은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의 적용을 받지 않으며 이후 부부 공동명의 변경으로 해당 주택의 적용 여부가 소급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아파트의 경우 10.15 부동산 규제의 경우 기준 시점은 입주자모집공고일자 기준으로 이전일 경우 이전 규정을 적용받게 됩니다. 즉 10.15 규제는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10.15 대책 본래 취지의 규제 적용 대상 계약 시점 기준으로 보면, 10월 15일 이전 분양권 자체에는 대책을 적용하지 않으며, 이후 단순 명의 변경만으로 대책이 새롭게 적용되지는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세제, 취득세, 1세대 판단 등에 대해서는 시행령 또는 세법 적용 기준에서 다르게 해석될 소지가 있으므로, 구체적인 등기·취득 시점과 세무 규정 확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실무적으로 꼭 해야 할 조치는 정확한 적용 여부 확인을 위해 해당 주택 분양사업장 공고문/입주자 모집 승인일 및 계약서,분양권 명의 변경 처리 일자 및 방식,조정대상지역 취득세·양도세 비과세 기준
을 기반으로 세무사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10.15 규제 이전에 청약 당첨된 경우에는 종전 규정이 적용되는데, 분양권이 공동명의로 전환되더라도 차주의 변경이 없다면 종정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차주의 변경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분양권이 전매된 것과 같은 상황이 되므로 신규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