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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2.12

건강기능식품과 건강보조식품의 약성분 차이가 뭔지 궁금해요.

나이
40
성별
여성
복용중인 약
기저질환

체내 지방을 줄여주는데 도움이 된다고 해서 약을 사서 먹는데 표기를 보니 건강기능식품으로 나와있던데요. 평소 궁금했던게 건강보조식품과 건강기능식품의 약들을 보면 약성분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궁금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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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심주영 약사blue-check
    심주영 약사24.02.16

    안녕하세요. 심주영 약사입니다.

    건강기능식품은 식약처에서 기능성을 인정한 제품이고 건강보조식품은 기타가공품, 일반식품, 건강기능식품 등을 포함하는 넓은 개념이에요.

    항상 건강하시길 바라고, 답변이 도움됐다면 ★추천★ 눌러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민석 약사입니다.

    건강기능식품은 식약처에서 건강기능식품 원료를 사용하여 기능성을 입증한 제품에만 쓸 수 있습니다.

    건강보조식품은 건강에 좋다고하는 식품들을 말하는 말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답변자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윤기 약사입니다.

    건강기능식품은 질병의 예방 및 치료 목적이 아닌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 원료나 성분을 이용하여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식품을 의미합니다.

    식약처에서 인체적용시험 등을 통해 기능성을 인정 받은 성분들 입니다.

    건강보조식품은 건강에 보조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진 식품입니다.

    실제 기능성을 인정받은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건강기능식품과 건강보조식품에 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건강보조식품은 2002년에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더 이상 사용되지 않는 용어입니다. 이제는 건강기능식품으로 표기되며 기능성원료가 들어가 있는 경우 건강기능식품이라고 표기되어 판매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민경 약사입니다.


    건기식의 정의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실제 효능이 확인된 건강식품에 대해서 따로 분류한 것”을 일컬으며, 이것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정의입니다.


    따라서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은 다음의 ‘건강기능식품 마크’로, 식약처에 신고된 제품에 해당하는 것들만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정됩니다.



    건강보조식품은 건강식품과 건강기능식품의 상업적의미를 포함한 용어로, 현재 통일되어 있지않은 상업적 의미를 포괄합니다. 이에 따라, 건강식품과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식품, 특수 영양 식품 등의 다양한 용어가 존재하지만, 사실 국내의 모든 건강식품의 경우, 건강기능식품 마크 인증을 받은 것과 받지 않은 것, 두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욱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약료 게시판에 문의해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동욱 약사입니다.

    건강보조식품이라는 정의는 따로 없고 그 안에 건강기능식품이 포함되는 개념입니다. 기능성을 기대하고 드시려면 건강기능식품을 드시고 그 마크도 확인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송정은 약사입니다.

    건강보조식품과 건강기능식품의 차이의 경우 기능성을 인정받았는지 여부이며, 두가지 약의 경우 약성분이 특별히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두가지 모두 의약품은 아니기에 효능효과면에서 검증이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도움되셨다면 '추천' 눌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준하 약사입니다.

    건강보조식품이라고 따로 허가를 받는 것들은 없고,

    일반적으로 건강에 도움이 되기 위해 먹는 제품들을 건강보조식품이라고 말하는 편입니다

    기타가공품, 당류, 일반식품 등으로 분류된 것들이 건강보조식품 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건강기능식품은 식약처에서 따로 "건강기능식품" 이라고 허가를 받는 것이며

    그 과정에서 어느정도의 효과나 품질관리, 안정성 등에 대해서 검사받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건강기능식품이라고 허가를 받은 것들은 제품에 마크가 표시되어 있으니 확인해보시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경민 약사입니다.

    건강기능식품은 건강보조식품중 건강에 특정 영향을 준다는 기능성을 인정받은 원료를 사용하여 만든 제품을 말합니다.

    따라서 건강기능식품은 어느정도 성분의 효과가 인정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홍조 약사입니다.

    식약처에서 분류되는 종류는 크게 3가지로 건강기능식품, 일반의약품, 전문의약품이 있습니다.

    건강보조식품은 공식적인 명칭은 아니고 영양제를 간편하게 부르는 용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