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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치게감동적인리소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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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노동청 신고건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4개월째 카페에서 파트타이머 알바로 근무중입니다.

처음 계약할 당시에는 금토일 주 3일 하루 6시간30분 근무로 계약을 하고 일을 했는데 저번달에 갑자기 매니저님께서 본사에서 파트타이모 시간을 줄이라고 했다며 1시간이 줄어 5시간 30분 알바중이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갑자기 매니저님께 다시 문자가 와서

주말 알바로 변경해야할것같다며 토일 주 2일만 나오고 시간은 5시간만 알바를 하는것으로 조정해야된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지금은 다른 알바를 아직 구하지 못한 상황이라 8월 말까지만 근무하고 퇴사한다고는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갑자기 마음대로 근무시간이 바뀐 억울한 상황에 회사로 부터 받을수 있는 금액이나 신고가 가능한지 궁금하여 글을 남기게되었습니다.

계약서 내용중 근무관련 내용 첨부하겠습니다.

업장입장에서 마음대로 이렇게 시간을 바꿔도 되는것인지 신고해도 되는 문제인지, 등등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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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줄인 근로시간은 휴업으로 보아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청구할 수 있고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의 주요내용을 변경하려면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동의 없는 일방적 변경은 부당하며 위법합니다. 귀하의 경우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한 것이므로 노동청에 진정 또는 신고를 할 수 있으며, 근로시간 단축으로 임금이 삭감된 것이므로 차액에 대해 청구할 수 있다고 봅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일방적으로 바꿀 수 있는것은 아니고 근로자와 협의하여 바꿔야하는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3일 하루 6시간30분 근무로 계약을 하고 일을 했는데 저번달에 갑자기 매니저님께서 본사에서 파트타이모 시간을 줄이라고 했다며 1시간이 줄어 5시간 30분 알바중이였습니다.

    는 내용을 보면 어쨋든 질문자도 근로시간 축소에 동의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상황에서 추가로 근무시간이 줄어들어 퇴사를 통보한 상황이라면 근로조건 하향을 받아들이지 못해 자발적으로 퇴사를 결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회사가 강제적으로 해고를 한 것도 아니고 근로조건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퇴사를 한 상황이기때문에 신고의 대상이 아니며, 더더욱 저런걸 신고한다고 돈을 주진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1. 사업주 또는 매니저 등이 "줄이라"고 한 것 자체를 신고할 수는 없고, 근로자는 "못줄일다"고 하시면 됩니다.

    2. 나는 계약서대로 하겠다고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3. 특히 5인이상 사업장이면 무조건 "난 반댈세"하면 근로자가 이깁니다. 계약서잖아요! 월세 계약을 하고 맘대로 월세를 올려달라고 하면 올려줄 이유가 있나요? 그냥 무시하면 됩니다.

    4. 5인 미만이면 근로자가 무시하면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할 겁니다. 그러면 어쩔 수 없게 되긴 합니다. 이 경우도 30일 전에 해고통지 하지 않으면 30일분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건 노동청 신고 대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은 중요한 근로조건 중 하나로서 근로조건의 변경을 위하여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수입니다.

    근로계약 위반이라면 근로기준법 19조에 의하여 노동위에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