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간 지속적으로 절도한 알바생 어떻게 해야하나요?

모던****
2019. 07. 05. 13:56

저희 편의점에서

2년넘게 일한 알바생입니다

믿고있다가 우연히 절도하는장면을 봤고

현재기준으로 이번년도 3월29일부터 cctv영상이 있어서 3월29일 이후의 영상을 증거로삼기위해 저장중입니다. 언제부터 그랬는지 가늠이 안되는데 이럴때는 어떻게 보상을받을수있나요? 그 알바생이 초범이라면 벌금형으로만 끝날가능성이 높나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 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만약 알바생이 초범인 경우는 대부분 집행 유예 및 벌금형이 대부분이긴 합니다.

허나 현재 질문자님이 2년간 일한 해당 알바생이 지속적으로 절도를 했다고 생각하시니, 좀더 강력한 처벌을 원하시면 강력한 구속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판사님께 제출하실수 있습니다.

탄원서 제출시 2년동안 일하면서 절도를 계획적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했다는 증거를 확실히 잡으셔서 추가하셔야 합니다. 즉 CCTV에는 없어도 매출장부나 물건목록등에서 맞지 않는점이나 2년간 해당알바생이 일했던 시간에 매출장부나 물건목록 혹은 관련 기록들이 맞지 않는것등도 찾아서 증거로 확보하시는것이 좋습니다.

특히 현재 이전부터 계속절도를 한것으로 판단하시고, 그리고 현재 3월29일 CCTV에 안찍혀서 언제 부터 절도를 했는가를 모르는 부분에는 형법상 '상승절도죄'의 (상습으로 절도죄를 범하는 것으로 각각 그 죄에 정한 형의 1/2까지 가중하여 처벌함.모든 절도죄는 미수범까지 처벌함. 또한 징역에 처할 경우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함께 판결할 수 있음)에 대해서도 언급하셔서, 이전 지속적인 절도에 대한것도 스스로 인정하도록 유도하시는것이 좋을듯합니다. 즉 상승법인 경우는 기소유예처분등이나 벌금형으로 끝나지 않을것이라고 확실히언급등을 하시는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형사소송과 별개로 실제로 피해입은 금액에 대해서는 민사소송으로 따로 소송을 제기해서 받을수도 있습니다 .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2019. 07. 06.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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