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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요한날쥐64
집요한날쥐6424.03.26

질병휴직 종료 후 연휴가 끼어있을경우 급여계산을 어떻게 하나요?

제가 허리 수술로 휴직을 신청하고 휴직원에는 휴직 기간을 31일 까지 로 적어서 휴직원을 제출 하였습니다.

그리고 휴직이 끝나고 다음날부터 3일동안 연휴가 있어 4일에 복귀 하였고

복직원에는

휴직 기간 1일~31일

복직 날짜 4일로 적어서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달 급여를 보니 1,2,3 일치 기본급이 제해서 나왔는데

이 경우 3일치 급여를 달라고 요구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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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휴직기간이 31일에 종료되는 것이고, 1일부터 3일까지 유급휴일에 해당한다면 3일분의 임금을 공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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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휴직기간을 31일까지로 했으면 1일부로 복직한 것이고 휴일이라도 임금을 공제하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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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실제 복직일이 4일이라면 4일부터 말일까지의 임금만 지급하더라도 법상 문제되는

    부분은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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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휴직기간 중에 있는 공휴일 등은 반영 안 하셔도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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