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질병휴직 종료 후 연휴가 끼어있을경우 급여계산을 어떻게 하나요?
제가 허리 수술로 휴직을 신청하고 휴직원에는 휴직 기간을 31일 까지 로 적어서 휴직원을 제출 하였습니다.
그리고 휴직이 끝나고 다음날부터 3일동안 연휴가 있어 4일에 복귀 하였고
복직원에는
휴직 기간 1일~31일
복직 날짜 4일로 적어서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달 급여를 보니 1,2,3 일치 기본급이 제해서 나왔는데
이 경우 3일치 급여를 달라고 요구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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