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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집요한날쥐64
제가 허리 수술로 휴직을 신청하고 휴직원에는 휴직 기간을 31일 까지 로 적어서 휴직원을 제출 하였습니다.
그리고 휴직이 끝나고 다음날부터 3일동안 연휴가 있어 4일에 복귀 하였고
복직원에는
휴직 기간 1일~31일
복직 날짜 4일로 적어서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달 급여를 보니 1,2,3 일치 기본급이 제해서 나왔는데
이 경우 3일치 급여를 달라고 요구할 수 있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휴직기간이 31일에 종료되는 것이고, 1일부터 3일까지 유급휴일에 해당한다면 3일분의 임금을 공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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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휴직기간을 31일까지로 했으면 1일부로 복직한 것이고 휴일이라도 임금을 공제하면 안됩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실제 복직일이 4일이라면 4일부터 말일까지의 임금만 지급하더라도 법상 문제되는
부분은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지수 노무사
KH인사노무컨설팅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휴직기간 중에 있는 공휴일 등은 반영 안 하셔도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