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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외로운여치215
저희회사가 즙을 만드는 회사인데
타업체에 신제품을 개발해주고 200만원을 수령하였습니다.
세금계산서는 오늘중으로 발행할 예정인데
매출은 아닌거 같고,, 기타매출로 봐야할까요 ?
보통예금 / 기타매출, 부가세예수금
이렇게 해야할까요 ? 아니면 지급수수료일까요? ㅠ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수수료매출등으로 처리하시면 되며 기타매출에 포함시키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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