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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명예훼손·모욕

한결같은참매31
한결같은참매31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성립 조건이 뭔가요?

하나는 내가 누군지 알 수 있는지(성립) 또 하나는 그것을 열람 할 수 있는지(성립)이라고 알고 또 하나는 무엇인가요?(학생인데 무료로 도와주실 수 있는분은 댓글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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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명예훼손행위를 보고 들은 자가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는지 여부(특정성) 및 이를 보고 들은자가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공연성)가 문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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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 내용이 허위 사실에 해당하고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어야 하고,


      제3자가 보기에도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어야하며 다수에게 공개되는 발언이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사실에 관한 기재를 했는데 그 기재한 내용이 허위사실이고,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허위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는 1.공연히 2.타인의 3.명예를 훼손하는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경우 성립합니다.

      내가 누군지 알 수 있는이란 부분이 특정성(2.)을 말하며,

      그것으 열람할 수 있는지가 공연성(1.)을 의미한다고 보여집니다.

      남은 요건은 유포한 사실이 허위사실로서 명예를 훼손할 만한 내용인지(3.) 여부입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형법 제307조 제2항이 정하는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범인이 공연히 사실의 적시를 하여야 하고, 그 적시한 사실이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것으로서 허위이어야 하며, 범인이 그와 같은 사실이 허위라고 인식하였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