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성립 조건이 뭔가요?
하나는 내가 누군지 알 수 있는지(성립) 또 하나는 그것을 열람 할 수 있는지(성립)이라고 알고 또 하나는 무엇인가요?(학생인데 무료로 도와주실 수 있는분은 댓글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명예훼손행위를 보고 들은 자가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는지 여부(특정성) 및 이를 보고 들은자가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공연성)가 문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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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내용이 허위 사실에 해당하고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어야 하고,
제3자가 보기에도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어야하며 다수에게 공개되는 발언이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사실에 관한 기재를 했는데 그 기재한 내용이 허위사실이고,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허위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는 1.공연히 2.타인의 3.명예를 훼손하는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경우 성립합니다.
내가 누군지 알 수 있는이란 부분이 특정성(2.)을 말하며,
그것으 열람할 수 있는지가 공연성(1.)을 의미한다고 보여집니다.
남은 요건은 유포한 사실이 허위사실로서 명예를 훼손할 만한 내용인지(3.) 여부입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형법 제307조 제2항이 정하는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범인이 공연히 사실의 적시를 하여야 하고, 그 적시한 사실이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것으로서 허위이어야 하며, 범인이 그와 같은 사실이 허위라고 인식하였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