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 통보 후 남은 재직 기간 중 프리랜서 계약할 수 있나요?
프리랜서 합격하면 퇴사 통보 하고 기간 채우고 프리 계약을 하려 했는데 회사에서 좀 더 빨리 계약하길 원하는 것 같아서요 연차가 9일 정도 남아서 그거 감안해도 3주 정도 더 다녀야하는데..문제가 될까요?
참고로 재직 중인 곳은 겸업 금지 조항이 있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재직중인 회사와 신규로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할 회사에서 문제삼지 않는다면 불이익은 없습니다.
겸직에 대해 법으로 제한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사용 기간 중에도 해당 회사에 소속되어 있는 것이므로 회사에 겸업사실을 알리시어 승인을 득하여야 문제되지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내부규정이 있더라도 겸직을 하는 건 법적으로 제한되지는 않습니다. 연차사용 중이니 업무수행에 지장을 주는 것도 아니니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거기다 프리랜서로 일하는 거니 4대보험 충돌문제도 없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모르겠습니다만 겸업금지조항이 있다면 징계 사유 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 양해를 구하는 방법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겸업으로 인한 피해가 없음을 이유로 양해를 요청하시는 것이 좋아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