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휴직 관련 본인 남자입니다!!!!

제가 식자재마트 안 아웃소싱소속 으로 근무중입니다

입사는 25년 11월 11일 정도 되구요 !

집안사정때문에 6개월 시점인 5월중순 지나서 육아휴직을 한달정도 사용하려고 생각중이였습니다 !

첫째 6살 듈째 20개월 입니다 !

어제 아웃소싱담당자오ㅏ 통화했는데

자기네회사는 법적으로 자기네회사입사할때기준으로 애들이 태어낫어여한다는 듣도보도못한 말을 하더라규요

그래서 오늘 고노부 저나해서 물어보니 그런개같은소리는 없다고 하더라구요 !

혹시나 이런 저같은 경유도있나요 ?

궁금합니다 !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웃소싱 담당자가 말한 "입사할 때 자녀가 태어나 있어야 한다"는 규정은 법적으로 근거가 전혀 없는 허위 주장입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에 따르면, 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근로자라면 누구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즉, 입사 시점에 자녀가 있었는지 여부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이상이기만 하면 법적으로 육아휴직을 신청할 자격이 충분합니다.

    따라서 육아휴직 서면 신청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거부하거나 불이익을 주려 한다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육아휴직 거부'**로 정식 진정을 넣으시면 됩니다.

    정당한 요건을 갖춘 근로자의 휴직을 거부하는 것은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는 위법 행위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질문자님께서 생각하시는 바와 같습니다. 즉, 회사의 주장은 타당치 않으므로 육아휴직개시예정일 전까지 해당 사업장에 6개월 이상 근무하였다면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으며, 30일 전에 신청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