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의료 이미지
의료법률
의료 이미지
의료법률
슈크림마을숑숑이
슈크림마을숑숑이22.05.01
한의원에서 강제로 침 놓은 의사 고소가 가능할까요?

4월 20일에 생리통 때문에 한의원 가서 찜질만 받고 싶어서 진료를 봤는데 생리통 원인이 혈액순환이라면서 찜질을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찜질 하러 가고 있는데 의사가 가면서 침도 놓을거라길래 찜질만 받고 싶어서 왔고 주사도 겨우겨우 맞는다고 하면서 거부의사를 밝혔는데 몇분 뒤 침을 가지고 오길래 안 맞는다고 했는데 그럴거면 한의원에 왜 왔냐면서 제 손을 강제로 잡고 손등에 침을 놓는겁니다. 그러고선 양쪽 발등 손등 강제로 잡고선 총 4군데를 놓으면서 아프면 제거 해주겠다면서 사라졌는데 이미 놨는데 아플리가요.... 그래서 침 제거 하고 겨우겨우 진료를 마쳤는데 2~3일 이후부터 양쪽손발이 저리길래 혈액순환이 되고 있는 건가보다 하고 말았는데 지금까지도 계속 저리고 점점 더 심해지고 있고 자다가도 쥐나서 자기가 무섭네요...

환자가 싫다는 의사를 밝혔는데도 강제로 침을 놓게한 의사 고소가 가능할까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으로 보건데 의료상 과실로 인해 상해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 경우 업무상과실치상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명백한 의사에 반해 힘을 사용하여 침을 놓았고 이로 인해 치료받아야 할 상해가 발생한 경우 상해죄 고소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료법

    제24조의2(의료행위에 관한 설명) ①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수술, 수혈, 전신마취(이하 이 조에서 "수술등"이라 한다)를 하는 경우 제2항에 따른 사항을 환자(환자가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경우 환자의 법정대리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설명하고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설명 및 동의 절차로 인하여 수술등이 지체되면 환자의 생명이 위험하여지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장애를 가져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의료법은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수술, 수혈, 전신마취"에 대하여 환자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유가 없더라도, 의료인이 환자가 받을 진료·치료에 대한 설명을 하지 않거나 동의를 받지 않으면 의료계약상 의무위반에 해당하고, 민법상 불법행위(「민법」 제750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