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민사

다소유연성있는볶음밥
다소유연성있는볶음밥

소액재판을 여는게 나을까요 지급명령을 신청해야할까요

4월에 군대 동기에게 돈을 빌려줬고 4월 말까지 갚는다면서 수수료니 뭐니 돈을 짤짤이로 더 질려가서 어느덧 290가량 빌려줬습니다

내용증명은 발송하니 빌려줘서 고맙고 늦게 줘서 미안하다고 350으로 갚는다고 하는데 350으로 청구해 지급명령을 하려 하는데 괜찮을까요

제가 알고있는 신상은 이름 생년월일 주소 입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지급명령신청을 먼저 해보시는 것이 좋겠으며, 채무자가 이의하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되는 것이므로 소액소송을 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채무자가 지급명령결정에 대해 이의신청하지 않을것으로 보여 지급명령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이의 신청을 할 게 아니라면 지급명령을 신청하실 수 있지만 어차피 다툴 가능성이 높다면 처음부터 소액사건 심판을 진행하시는 게 나을 것입니다.

    상대방이 명확하게 추가금액으로 지급을 약정한 걸 입증하면 그 금액이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