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소액재판을 여는게 나을까요 지급명령을 신청해야할까요
4월에 군대 동기에게 돈을 빌려줬고 4월 말까지 갚는다면서 수수료니 뭐니 돈을 짤짤이로 더 질려가서 어느덧 290가량 빌려줬습니다
내용증명은 발송하니 빌려줘서 고맙고 늦게 줘서 미안하다고 350으로 갚는다고 하는데 350으로 청구해 지급명령을 하려 하는데 괜찮을까요
제가 알고있는 신상은 이름 생년월일 주소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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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지급명령신청을 먼저 해보시는 것이 좋겠으며, 채무자가 이의하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되는 것이므로 소액소송을 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채무자가 지급명령결정에 대해 이의신청하지 않을것으로 보여 지급명령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이의 신청을 할 게 아니라면 지급명령을 신청하실 수 있지만 어차피 다툴 가능성이 높다면 처음부터 소액사건 심판을 진행하시는 게 나을 것입니다.
상대방이 명확하게 추가금액으로 지급을 약정한 걸 입증하면 그 금액이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