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진료기록에 하지 않았던 검사를 허위 기록하고 과잉진료 했을때 처벌 수위 전문가 의견필요

오래전일인데 진료기록이 허위로 작성되었습니다.

신고하면 공소시효가 문제인데

개인정보 때문에 로그기록도 자동 삭제되게 해놨다고 했고 이런 혐의를 안 사기는 요근래 알게되었습니다.

수정하거나 허위 작성하면 처벌수위나 공소시효도 궁금하며 전문가 의견 필요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의료법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라 의료인은 진료기록부를 사실대로 기록해야 하며, 허위 작성 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의료법 위반의 공소시효는 5년으로, 사건이 오래되었다면 형사 처벌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로그 기록이 삭제되어 객관적 입증이 불가능하다면 혐의를 입증하기 매우 곤란할 수도 있습니다.

    진료기록 조작은 의사 면허 자격 정지 사유가 될 수 있으나, 시간이 많이 경과하여 현실적인 처벌이나 손해배상 청구는 쉽지 않은 상황으로 생각됩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상담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