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자영업자도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나요?

원래 근로자를 위한 산재보험인데 최근 자영업자도 임의가입이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어떤 조건으로 이런 가입이 이루어지는지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는 1인 자영업자 및 300인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중소기업 사업주는 근로복지공단 승인시 산재보험에 임의가입이 가능합니다. 사업주의 배우자 및 4촌 이내 친족으로서 보수를 받지 않고 노무를 제공하는 무급 가족종사자도 승인을 받아 임의가입할 수 있습니다. 임의가입시 법 적용상 근로자로 간주되며 업무상 재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시로 직원 없이 혼자 식당을 운영하는 1인 사업주나 10명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제조업체 대표, 사업장에서 보수 없이 일을 돕는 대표의 배우자도 산재보험에 가입하여 법적 보호를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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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자영업자의 경우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에 가입하면 산재보험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거나 근로자 수가 50인 미만인 경우에 산재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여 가입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를 쓰지 않는 1인 자영업자를 포함하여 중소기업 사업주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보험 가입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아 산재보험에 가입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본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하고 실제 사업을 영위하는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 또는

    1인 자영업자라면 임의(특별)가입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다음의 중소기업 사업주(근로자를 사용하지 않는 자를 포함)는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받아 자기 또는 유족을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이하 “보험급여”라 함)를 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규제「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4조제1항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2조제1항).

    1. 보험가입자로서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

    2.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는 사람(다만, 노무제공자는 제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