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다음의 중소기업 사업주(근로자를 사용하지 않는 자를 포함)는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받아 자기 또는 유족을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이하 “보험급여”라 함)를 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규제「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4조제1항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2조제1항).
1. 보험가입자로서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
2.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는 사람(다만, 노무제공자는 제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