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계약한 하청사의 잔금 미지급과 관련하여 질문있습니다
현재 영상업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전 프로그램 제작 관련 스태프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은
발주처(원청)-제작사 간 계약
제작사(하청)-스태프 간 계약
따로 진행되었고
제작사-스태프 간 용역계약서 내엔 발주처 관련 내용이 전혀 없는 양자간 계약입니다
계약대금은 계약금/잔금으로 나눠 지급하기로 하였고
현재 계약금을 받은 뒤 프로그램 제작 진행 중
발주처-제작사 간의 대금지급 문제로 제작이 무산된 상황입니다
제작사 측에서는 제작사 과실이 아닌 발주처의 귀책사유 이기때문에 법리적으로 용역 잔금에 대한 지급의무가 없다고 알려왔습니다
제작사 귀책이 아니니 위약 손해배상을 못한다는 것 까진 이해해도 잔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법리가 이해가 안되는데 이게 맞는걸까요?
아래에 계약서 일부조항 복사해 올립니다
제 6 조 ( 계 약 대 금 ) 프 로 그 램 의 전 부 또 는 일 부 에 대 해 ' 스 태 프 ' 가 정 해 진 기 간 내 에 본 계 약 의 업 무 를 완 료 하
였 으 나 ' 방 송 사 또 는 제 작 사 ' 의 사 정 으 로 인 해 프 로 그 램 제 작 이 완 성 되 지 못 한 경 우 에 도 ' 방 송 사 또 는 제 작
사 ' 는 ' 스 태 프 ' 에 게 계 약 대 금 을 지 급 하 여 야 한 다 .
제 1 2 조 ( 계 약 의 해 제 혹 은 해 지 ) ① 방 송 사 또 는 제 작 사 ' 또 는 ' 스 태 프 ' 는 다 음 각 호 의 어 느 하 나 에 해 당 하
는 사 유 가 발 생 한 경 우 에 는 본 계 약 에 대 하 여 그 전 부 또 는 일 부 를 해 제 • 해 지 할 수 있 다 . 이 경 우 상 대 방
에 게 지 체 없 이 서 면 ( 전 자 서 면 을 포 함 한 다 ) 으 로 통 지 하 여 야 하 며 , 7 일 이 내 에 서 면 으 로 이 의 제 기 가 없 을 경
우 계 약 이 해 제 해 지 된 것 으 로 본 다 .
1 . 방 송 사 또 는 제 작 사 또 는 ' 스 태 프 가 감 독 관 청 으 로 부 터 영 업 취 소 • 영 업 정 지 등 의 처 분 을 받 은 경 우
2 . 방 송 사 또 는 제 작 사 ' 또 는 ' 스 태 프 가 어 음 • 수 표 의 부 도 , 제 3 자 에 의 한 강 제 집 행 ( 가 압 류 및 가 처 분 포 함 ) ,
파 산 및 회 생 절 차 개 시 의 신 청 , 인 수 합 병 , 영 업 양 도 등 영 업 상 의 중 대 한 사 유 가 발 생 하 여 계 약 내 용 을 이
행 할 수 없 다 고 인 정 될 경 우
3 . 방 송 사 또 는 제 작 사 ' 또 는 ' 스 태 프 ' 가 재 해 기 타 사 유 로 인 하 여 본 계 약 또 는 개 별 계 약 의 내 용 을 이 행 하
기 곤 란 하 다 고 쌍 방 이 인 정 한 경 우
4 . 방 송 사 또 는 제 작 사 ' 또 는 ' 스 태 프 ' 가 정 당 한 이 유 없 이 7 일 이 상 본 계 약 을 이 행 하 지 않 거 나 본 계 약 의
중 요 한 내 용 을 위 반 한 경 우
5 . 외 부 요 인 으 로 인 하 여 정 당 한 사 유 없 이 계 약 기 간 내 본 건 프 로 그 램 의 작 업 완 료 가 불 가 능 하 다 고 판 단 되 는
경 우
② 제 1 항 에 의 하 여 계 약 이 해 제 해 지 된 때 에 는 각 당 사 자 의 상 대 방 에 대 한 일 체 의 채 무 는 기 한 의 이 익 을
상 실 하 며 지 체 없 이 이 를 변 제 하 여 야 한 다 .
발주처에게 대금 못받은건 제작사의 사정인 것이고
그래서 6조와 12조2항에 의해 잔금까지 즉시 변제 되어야고 생각하는데 전문가 분들의 의견 묻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