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한 하청사의 잔금 미지급과 관련하여 질문있습니다
현재 영상업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전 프로그램 제작 관련 스태프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은
발주처(원청)-제작사 간 계약
제작사(하청)-스태프 간 계약
따로 진행되었고
제작사-스태프 간 용역계약서 내엔 발주처 관련 내용이 전혀 없는 양자간 계약입니다
계약대금은 계약금/잔금으로 나눠 지급하기로 하였고
현재 계약금을 받은 뒤 프로그램 제작 진행 중
발주처-제작사 간의 대금지급 문제로 제작이 무산된 상황입니다
제작사 측에서는 제작사 과실이 아닌 발주처의 귀책사유 이기때문에 법리적으로 용역 잔금에 대한 지급의무가 없다고 알려왔습니다
제작사 귀책이 아니니 위약 손해배상을 못한다는 것 까진 이해해도 잔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법리가 이해가 안되는데 이게 맞는걸까요?
아래에 계약서 일부조항 복사해 올립니다
제 6 조 ( 계 약 대 금 ) 프 로 그 램 의 전 부 또 는 일 부 에 대 해 ' 스 태 프 ' 가 정 해 진 기 간 내 에 본 계 약 의 업 무 를 완 료 하
였 으 나 ' 방 송 사 또 는 제 작 사 ' 의 사 정 으 로 인 해 프 로 그 램 제 작 이 완 성 되 지 못 한 경 우 에 도 ' 방 송 사 또 는 제 작
사 ' 는 ' 스 태 프 ' 에 게 계 약 대 금 을 지 급 하 여 야 한 다 .
제 1 2 조 ( 계 약 의 해 제 혹 은 해 지 ) ① 방 송 사 또 는 제 작 사 ' 또 는 ' 스 태 프 ' 는 다 음 각 호 의 어 느 하 나 에 해 당 하
는 사 유 가 발 생 한 경 우 에 는 본 계 약 에 대 하 여 그 전 부 또 는 일 부 를 해 제 • 해 지 할 수 있 다 . 이 경 우 상 대 방
에 게 지 체 없 이 서 면 ( 전 자 서 면 을 포 함 한 다 ) 으 로 통 지 하 여 야 하 며 , 7 일 이 내 에 서 면 으 로 이 의 제 기 가 없 을 경
우 계 약 이 해 제 해 지 된 것 으 로 본 다 .
1 . 방 송 사 또 는 제 작 사 또 는 ' 스 태 프 가 감 독 관 청 으 로 부 터 영 업 취 소 • 영 업 정 지 등 의 처 분 을 받 은 경 우
2 . 방 송 사 또 는 제 작 사 ' 또 는 ' 스 태 프 가 어 음 • 수 표 의 부 도 , 제 3 자 에 의 한 강 제 집 행 ( 가 압 류 및 가 처 분 포 함 ) ,
파 산 및 회 생 절 차 개 시 의 신 청 , 인 수 합 병 , 영 업 양 도 등 영 업 상 의 중 대 한 사 유 가 발 생 하 여 계 약 내 용 을 이
행 할 수 없 다 고 인 정 될 경 우
3 . 방 송 사 또 는 제 작 사 ' 또 는 ' 스 태 프 ' 가 재 해 기 타 사 유 로 인 하 여 본 계 약 또 는 개 별 계 약 의 내 용 을 이 행 하
기 곤 란 하 다 고 쌍 방 이 인 정 한 경 우
4 . 방 송 사 또 는 제 작 사 ' 또 는 ' 스 태 프 ' 가 정 당 한 이 유 없 이 7 일 이 상 본 계 약 을 이 행 하 지 않 거 나 본 계 약 의
중 요 한 내 용 을 위 반 한 경 우
5 . 외 부 요 인 으 로 인 하 여 정 당 한 사 유 없 이 계 약 기 간 내 본 건 프 로 그 램 의 작 업 완 료 가 불 가 능 하 다 고 판 단 되 는
경 우
② 제 1 항 에 의 하 여 계 약 이 해 제 해 지 된 때 에 는 각 당 사 자 의 상 대 방 에 대 한 일 체 의 채 무 는 기 한 의 이 익 을
상 실 하 며 지 체 없 이 이 를 변 제 하 여 야 한 다 .
발주처에게 대금 못받은건 제작사의 사정인 것이고
그래서 6조와 12조2항에 의해 잔금까지 즉시 변제 되어야고 생각하는데 전문가 분들의 의견 묻고 싶습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제작사가 발주처로부터 대금을 받지 못한 사정은 하청계약상 내부 사정에 불과하며, 스태프와의 계약 이행의무를 면제하는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제6조에 명시된 대로, 프로그램 제작이 원청 또는 제작사 사정으로 완료되지 못한 경우라도 스태프에게 계약대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조항이 존재하므로, 잔금 지급의무는 유효하게 존속합니다. 제12조 제2항 역시 계약 해제 또는 해지 시 상호 채무를 즉시 변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제작사는 귀책 사유 유무와 관계없이 약정된 잔금을 지급해야 합니다.법리 검토
민법상 채무불이행의 책임은 ‘채무자 귀책사유’를 요하나, 외부 사정으로 계약 목적 달성이 불가능해진 경우에는 ‘위험부담의 원칙’이 적용됩니다. 이 경우 대금지급의무는 채무자의 귀책 여부와 무관하게 존속하며, 특히 제6조가 ‘제작사 사정’을 포함해 지급의무를 명시한 이상, 위험은 제작사가 부담하는 구조로 해석됩니다. 또한 발주처와의 계약이 별도로 존재하더라도, 하청계약 내에서 발주처 사정은 스태프에 대한 면책 사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제작사가 잔금 지급을 거부할 경우, 계약서 제6조 및 제12조 2항을 근거로 내용증명을 발송해 이행청구를 공식화해야 합니다. 이후에도 불응 시 민사소송을 통해 용역대금 청구를 진행할 수 있으며, 계약서와 실제 업무 이행 증거(작업일지, 이메일, 납품 자료 등)를 제출하면 인정 가능성이 높습니다. 발주처 사정이 명시된 서면 통보가 없다면, 제작사의 일방적 계약 중단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
제작사의 대금 미수는 하청업체의 내부 위험으로 보며, 이를 이유로 스태프의 정당한 보수를 미지급하는 것은 계약위반에 해당합니다. 향후 유사한 계약에서는 제6조와 같은 조항을 명시하되, 대금지급 시점을 “프로그램 완성 여부와 무관”하게 확정하는 문구를 포함해야 합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신속히 내용증명을 통해 법적 청구의사를 명확히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발주처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계약이기 때문에 발주처와의 사정을 이유로 잔금을 지급하지 못한다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는 주장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