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계약서를 준다하고 계속 안주는 회사는 신고가 가능한가요?
저는 3D 영상을 만드는 사람인데 이번에 관련 업무로 외주를 하나 하게 되었습니다. 외주처의 담당자분께서 계약서를 작성하고 일을 하게 될 것이라 얘기하셨는데 예상과는 달리 일을 하는 와중에 계약서를 달라고 해도 계속 미뤄질 것 같다는 식의 통보만 하시고 그 외의 언급은 없었습니다. 해당 외주는 시작일이 1월 9일이고, 3월 17일에 납기일이라 정녕 외주처에서 사정이 생겨서 늦더라도 납기일 맞춰서 계약서 작성을 해주셔야 할 것 같다고 얘기드렸으나 3월 17~21일 사이로 계약서 작성을 완료해서 2부(비밀유지각서와 프리랜서고용계약서)를 저한테 전달한다고 말했고 그마저도 지켜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게다가 납기일이 17일인데 계약 잔금은 3월 말에 주신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제가 대응할 수 있을지 고민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 계약 시 계약서의 교부의무에 대하여 법령으로 정한 바는 없습니다. 상대방에게 계약서 교부를 요청한 증빙을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잔금의 지급일에 대하여 별도로 정한 바 없다면 이 또한 계약으로 정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에게 근로계약서 교부의무가 있어 이를 위반 시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실질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라면 민법의 적용을 받아 당사자 사이에 계약서를 임의로 체결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를 받지 않은 경우 업무를 진행하지 않는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프리랜서의 실질이 근로라면 근로계약서 미작성 등을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는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가 법에 따라 강제되지만 프리랜서는 강제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계약서 미교부 자체만을 가지고 신고를 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잔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증거(계약서가 없으므로 통화녹취나 문자 등)를 수집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진정한 의미의 프리랜서는 근로자가 아닙니다
때문에 근로기준법 등 보호법규가 적용되지 않으며 근로계약서 작성, 교부 의무도 없습니다
당사자간에 민사로 해결할 문제이니 신고해고 의미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