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에서 보행자 vs 오토바이 사고 처리 궁금합니다! ㅠㅠ
안녕하세요!
살다살다 교통사고를 당하는 날이 오네요..
처음이라서 당황도 많이 되고 어떻게 해야할지 감이 안 잡힙니다. 도움이 필요합니다! ㅠㅠ
사고는 오늘 새벽에 일어났습니다.
저는 초록불이 들어오는 것과 주변에 차량이 없는 것도 확인하고 횡단보도를 건너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70퍼센트 정도 건넜을 때, 우측 멀리서 갑자기 오토바이가 엄청 빠르게 달려왔습니다.
출발했을 땐 분명 도로에 차가 아무것도 없어서 그냥 천천히 걷고 있었는데 순식간에 오토바이가 나타나서 감속도 없이 그대로 저를 치고 달아났습니다..
순간 나타나서 부딪히기까지 걸린 시간이 엄청 짧아서 피하지도 못하고 그대로 충돌해서 땅에 머리를 부딪혔는데요..
당황하면서 일어나보니 오토바이는 이미 저 멀리 가버렸고 저는 우측 다리와 머리에서 통증이 느껴졌어요.
다행히 맞은 편에 계시던 목격자 두 분이 오셔서 저를 부축해주시고, 구급차도 불렀습니다.
뺑소니 당했다고 생각하고 구급차를 기다리고 있는데, 5분 정도 지나니 다시 오토바이를 타고 와서 한 명이 걸어 오더라구요. 보니까 두 명이서 타고 있었습니다.
운전자한테 이런 저런 상황을 물었는데, 17살 미성년자였고,
“신호가 바뀌는 것을 봤지만 멈출 수가 없었다”, “브레이크를 잡으면 안 될 것 같았고 피하지 못 할 거 같아서 그대로 달렸다”라고 했습니다.
그 뒤로 경찰분에게 인계하고 저는 응급실로 가서 ct랑 x-ray를 찍었습니다.
검사 결과 큰 이상은 없는데, 우선 다리에 상처와 멍이 있고 머리가 살짝 부은 거 같습니다. 귀가하니까 머리가 계속 욱신 거리고 다리도 편하게 못 걸을 정도로 아팠네요.
자고 나서 외래진료를 받아보니, ct상 큰 이상은 없는데 추후에 출혈이 있을 수 있으니 지켜보자고 하시더라구요.
머리는 계속 아프고 붓고,, 오늘은 왼쪽 어깨랑 오른쪽 다리 부상까지 심해져서 일단 깁스는 받았는데 진단서를 아직 안 끊어서 병원에 다시 갈 예정입니다.
요약)
1.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에 걷다가 오토바이가 그대로 치고 달아남.
2. 보니까 17살 미성년자 두 명, 신호가 바뀐 걸 확인했음에도 속도 때문에 브레이크를 잡으면 안 될 거 같았다고 함.
3. 우선 인근 응급실에서 검사를 받았고 큰 외상은 없어서 지켜보기로 함.
경찰 조사는 금요일에 받으러 갈 예정인데요. 여기서 궁금한 게 있습니다!
상대측에 연락을 해보니 오토바이가 본인 차량이 아니고, 미성년자라 보험도 없다고 합니다. 약간 배째라는 거 같은데.. 이럴 땐 처리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처음이라 막막합니다..
인생에서 사고가 처음이다 보니 하나부터 열까지 다 모르겠고 너무 막막합니다....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ㅠㅠ
상대방은 신호 위반에 무보험이기 때문에 형사 합의에 대한 부분은 나중에 생각하더라도 일단 치료비를
포함한 민사적인 보상은 상대 오토바이 자체에 책임 보험은 가입이 되어 있는지를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책임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다면 우선 책임 보험으로 대인 접수를 받고 치료를 받으면 되나 책임 보험은
상해 급수별로 한도가 있고 그 금액을 초과하는 치료비에 대해서는 가해자에게 직접 받기 어려운 경우
질문자님 또는 질문자님의 직계 가족(부모, 배우자, 자녀)이 가입한 자동차 종합 보험이 있으면
해당 자동차 보험의 무보험차 상해 담보로 접수하여 선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대 오토바이가 책임 보험도 없다고 하는 경우에는 경찰서에서 신고한 후 자동차 손해 배상 진흥원에
정부 보장 사업을 청구한 후 그 한도를 초과하는 손해는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무보험차 상해 담보로
선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단 상대방 오토바이에 책임보험은 적용이 가능한지 확인을 한 후 가능하면 대인 접수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그 이후에는 질문자님이나 직계 가족의 자동차 보험의 무보험차 상해 담보로 접수를 하게 되면
보험사에서 담당자가 정해지고 해당 당담자와 소통을 하면 되겠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무보험차상해담보 가입되어 있으시면, 일단 그담보로 치료받으시고 한 후에 보험사에서 알아서 구상하오니, 자보가입이력을 먼저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우선 상대방이 보험이 없는 상황에서 상해에 대하여 보상을 받는 방법은
1. 상대방측으로부터 개인적으로 보상을 받거나,
2. 정부보장사업을 신청하여 책임보험분은 정부보장사업으로 보상을 받고, 본인, 배우자, 자녀, 부모님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에 무보험차상해가 있다면 해당 보험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상대방측으로 부터 개인적으로 보상을 받기란 쉽지 않으므로 2번 의 방법을 택하심이 좋습니다.
1명 평가오토바이 보험이 없다면 상대방(미성년자라면 부모님)과 합의를 해야 하며 합의가 안될 경우 소송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만약 피해자나 가족(부모, 배우자, 자녀)중 자동차보험이있다면 무보험상해담보로 먼저 처리 후 구상청구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