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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지빠귀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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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 은 공휴일인가요 기념일인가요 궁금합니다?

근로자의 날 5월 1일은 언제부터 시행되었는지 궁금하고요. 근로자의 날 은 공휴일인지. 아니면 기념일인지도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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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로 합니다.

  • 근로자의 날은 법정공휴일이라고는 볼 수 없으며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로 인정된 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근로자들에게 유급휴일로 인정되는 날입니다. 우리나라는 1963년에 최초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습니다.

    2. 근로자의 날은 공휴일에 해당하기 보다는 기념일에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958년 대한노총(한국노총의 전신) 창립일인 3월 10일을 노동절로 정했다가 이후 근로자의 날로 명칭을 바꿨고, 94년부터 5월 1일로 변경되었습니다. 관공서가 쉬는 공휴일은 아닙니다.

  • 우리나라의 경우 1958년부터 3월 10일을 '노동절'로 지정하였으나, 1963년 명칭을 '노동절'에서 '근로자의 날'로 변경하고, 1994년부터는 3월 10일에서 다시 5월 1일로 바꿔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유급휴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급휴일이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유급휴일은 아니므로 공무원은 출근의무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들에게 대한 유급휴일입니다.

    공휴일은 아닙니다.

    도움되셨다면 👍버튼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958년부터 근로자의 날이 기념되었으며

    기념일, 공휴일 아니며, 근로자들이 쉴 수 있는 유급휴일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