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무사 사무실마다 수수료 측정방식이 다르므로 직접 알아보아야 합니다. 집 근처나 사업장 근처의 사무실을 알아보시는게 좋습니다. 매입자료가 없을 경우 추계신고라는 것이 있습니다. 추계신고란 수입금액의 일정비율을 경비로 의제하여 소득금액을 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담당 세무사를 구하시게 되면 구체적으로 문의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