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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상담

늘보고싶은라떼

늘보고싶은라떼

커플간에 각서도 효력이 인정되나요?

구미에 거주중인 여성입니다 남자친구와는 6년넘게 만나고있고 동거도 3년이 넘었습니다 혼인신고만 안했을뿐 사실혼 그 이상 입니다 양가 부모님들도 다 인사 몇차례 드렸고 이제는 양가부모님집을 제집마냥 서로 놀러갑니다 이 상황에서 남자친구가 가끔씩 랜덤채팅에 눈을 돌리는데 시간이 더 흐르기 전 헤어지고싶으나 효력있는 각서를 적는다면서 절 붙잡네요 남자친구 입장은 이렇습니다 각서에 본인의 잘못(이성문제 및 랜덤채팅)으로 이별을 할 시 위자료 3천만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달마다 얼마씩 이체해준다 혹은 저와 조율이 가능하게 각서를 적고싶다 합니다 효력이 있게 적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며 추 후 이 각서로 민사까지 가게됬을시 최대한 효력이 생기려면 어떻게 공증 및 내용을 적어야하는지 상세히 답변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각서는 법적효력이 되게 제한적이랍니다.

    근데 이런각서는 민법상 위약금약정으로 볼수도 있는데

    혼인예약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원칙적으로 무효인걸로 압니다

    사실혼 관계라고 하셨는데 법원에서는 혼인의 의사와 실체가 있어야 사실혼으로 인정하고 있답니다

    랜덤채팅 문제로 이별하게 될 경우 위자료를 준다는 약속은 도덕적 의무에 가깝지 법적 강제력은 없다고 보시면 돼요

    공증을 받더라도 이런 내용의 각서는 법원에서 효력을 인정받기 어려운게 현실이죠

    근데 남자친구분이 이런 각서로 붙잡으려는 것 자체가 진정성이 없어보이는데

    그냥 마음을 정리하시는게 좋을거 같네요

    이제 관계를 지속하고 싶으시다면 각서보다는 신뢰회복이 우선되어야 하구요

    법적으로는 사실혼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니

    법률상담을 받아보시는게 도움될거 같습니다

    이성문제로 신뢰가 깨진 상황에서 각서로 관계를 이어가려는건 서로에게 상처만 더 커질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