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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견한콰가193
대견한콰가193

남자직원이 여자화장실 청소할 수 있나요?

Pc방 야간 알바를 시작했는데

사장님이 야간 직원이 저 혼자라

여자화장실을 제가 청소해야만 한답니다.

아무리 사람이 없을때 청소한다 하더라도

여기가 한국이다보니

성범죄로 고소당할 수 있을거 같은데요

법적으로 안전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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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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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ㆍ목욕실 또는 발한실(發汗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 12. 12., 2020. 5. 19.>

    여자 화장실 출입에 대한 처벌규정은 위와 같은바, 직원이 청소를 위하여 들어가는 행위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처벌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남자직원이라고 해서 여자화장실 청소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청소하시기 전에 청소중임을 알리고 여성이용객이 들어오지 않도록 사전에 조치를 취하시면 됩니다. 성적인 목적으로 출입한 것이 아니고 청소목적이 분명하므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