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모욕죄 어떻게 해야하나요?

몇년전 동생폰으로 당근마켓 채팅이용기록을 보고 장난이 치고싶어 욕설을 보낸다음 동생이 뭐라고하면 지우려고 보냈는데 당근마켓이 채팅삭제가 안되어 당황하여 우선 계정을 삭제하였는데 최근에 고소를 당해서 어떻게해야할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선처를 빌어야될까요? 합의를 한다면 합의금은 얼마가 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어떤 모욕행위를 했는지조차 몰라 구체적인 답변이 어렵습니다. 고소장부터 확인하시고, 내용이 맞다면 선처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합의금은 피해자와 조율해야하는 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