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피해자인데 상대는 구약식 처분을 받았어요.
나의사건검색에서 조회해보니 9월18일에 약식 명령일 이라고 적혀있고 피고인 내용에 이름과 폭행 이라고만 적혀있습니다.
이 경우 구약식판결문을 떼려면 검찰청을 가야하나요 법원을 가야하나요?
또 그 서류를 가지고 근처 법률구조공단에 가면 알아서 민사소송을 도와주나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약식명령이 내려진 사건의 판결문은 법원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해당 사건을 담당한 지방법원 또는 지원의 형사과 기록계에 방문해 약식명령 등본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검찰청은 약식기소 단계에서 사건을 송치하는 기관이므로, 이미 법원에서 약식명령이 내려졌다면 그 이후의 판결문 보관과 발급 권한은 법원에 있습니다. 신분증과 사건번호를 지참하시면 발급이 가능합니다.법리 검토
형사소송법상 약식명령은 검찰의 청구에 따라 법원이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형 등의 명령을 내리는 절차입니다. 피고인 또는 검사가 약식명령에 불복하지 않으면 정식재판으로 넘어가지 않고 그대로 확정됩니다. 피해자는 이 약식명령을 통해 상대방의 유죄 여부와 처벌 수준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를 근거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에게는 열람·등사 신청 자격이 있으나, 개인정보 보호상 일부 내용은 비공개될 수 있습니다.소송 대응 전략
폭행 피해에 따른 민사소송은 불법행위에 근거한 손해배상청구로 진행됩니다. 약식명령 확정은 가해자의 유죄 판단을 보여주는 자료로 활용되며, 위자료 청구 시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따라서 판결문 사본과 함께 진단서, 치료비 영수증, 정신적 피해를 입증할 자료를 함께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소송을 제기할 때는 피해사실과 인과관계를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
법원에서 판결문을 수령한 후 손해배상청구를 직접 진행할 수도 있으나, 서류 준비와 법적 절차가 복잡하므로 초기 단계에서 정확한 청구 금액 산정과 증거정리를 병행해야 합니다. 위자료 금액은 가해자의 처벌 수위, 피해 정도, 기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청구 시 기초자료를 명확히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약식명령은 법원에서 발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원에 가셔야 합니다.
법률구조공단이 모든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방문하셔서 구조대상자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해보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일단 법원측으로 문의를 해보셔야 하며, 전화 문의 후 현재 기록이 있는 곳으로 가셔야 합니다.
법률구조공단에서 무조건 도움을 주시는 것은 아니고 조건에 맞아야 하므로 전화로 문의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법원에 가서 약식 명령 결정문에 대해서 열람 등사를 하시면 되는데 그 내용을 등사하더라도 민사소송 진행에 있어서 법률 구조공단에서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소송구조대상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