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일부 선 지급 후 잔여 익월 지급할 때 처리 방법
저희 실제 급여 지급일이 익월 5일인데요.
이슈가 좀 발생해서 이번 달 말에 급여 일부를 지급해주고, 그 차액을 익월 5일에 지급해주려고 합니다.
만약에 해당 근로자의 급여가 3,500,000원이라고 가정하고
이번 달에 3,000,000원을 지급하고 익월에 500,000원을 지급한다면,
실제 3,500,000원에 대한 소득세는 127,220원인데
3,000,000원에 대한 소득세는 74,350원, 500,000원에 대한 소득세는 발생하지 않으니
52,870원의 차액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냥 3,000,000원에 3,500,000원에 대한 소득세 및 4대보험 등을 다 반영해서 선공제하고 익월에는 그냥 500,000만원을 지급하려고 할 때 발생하는 문제가 따로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350만원에 대한 소득세와, 300만원에 대한 소득세와 50만원에 대한 소득세를 각각 계산한 건 다릅니다.
세금은 세금분야에 문의하세요.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해당 월의 소득에 맞는 세금이 공제되어야 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금 관련 구체적인 부분은 세무사에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급여 지급을 나누어서 해준 경우라도 실제 지급하는 금액도 3,500,000원이고 세금신고도 3,500,000원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127,220원에 대해서는 3,000,000원에서 공제하든 500,000원에서 공제하든 관계는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어떠한 방식을 택하더라도 연말정산 및 건강보험 확정신고때 재정산이 이뤄지기 때문에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다만, 미리 전체 금액에 대해 선공제 후 지급을 할 경우 근로자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므로, 공제 내역에 대해 설명을 해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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