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세금·세무

보고싶은망둥어30

보고싶은망둥어30

일반임대사업자폐지 질문드립니다.

분양시 부과세 환급받은것이 있어요..24년2월 이면 10년이 됩니다....일반임대 폐지 하고 개인적(배우자가 개인사업자입니다) 으로 사용하고 싶은데 그래도 되는건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공제 받은 사업용부동산을 10년 이내에 개인적으로 사용할 경우, 공제받은 부가가치세를 추징(6개월당 5%)당합니다.


      따라서 9년간 사업에 사용하고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다면 약 10%의 부가가치세를 추징당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