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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존경스러운꽁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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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가 잠깐 일주일 사는걸 전입신고 해야하는지?

전세집 2/6에 빼기로함

월세집 입주는 2/15로 계획

그사이에는 본가에 잠시 짐옮겨놓고 지내다가 이사갈 예정인데 잠깐사는데 본가 전입신고 안하고 그냥 바로 다음 월세집에 이사후에 그 월세집에 바로해도되나요?

전세집에 들어올 다음세입자엔 영향이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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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기존집의 전출신고를 해야 다음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거하는날 잠깐 본가에 전입신고를 하고 다시 이사갈 집 전입신고를 하시는게 보다 깔끔하게 처리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 전세집 2/6에 빼기로함

    월세집 입주는 2/15로 계획

    그사이에는 본가에 잠시 짐옮겨놓고 지내다가 이사갈 예정인데 잠깐사는데 본가 전입신고 안하고 그냥 바로 다음 월세집에 이사후에 그 월세집에 바로해도되나요?

    전세집에 들어올 다음세입자엔 영향이 없나요?

    ==> 임대인이 동의를 한다면 얼마든지 가능하지만 경우에 따라 새로운 임차인이 입주할 때 기존 임차인이 있는 경우 담당 공무원에 의해서 신고처리가 거절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가급적 본가로 전입신고를 한 후 기다렸다가 월세집으로 전입신고를 하시는 것이 원만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그집에서 전출을 안하면 다음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할수가 없습니다

    요즘은 전세사기 때문에 전입신고가 되어있으면 잘안해주므로 부모님댁으로 잠깐옮겼다 이사시에 그쪽으로 전입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집에 다음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전출을 해줘야 하기 때문에 이사갈 곳 임대인과 협의하여 미리 전입신고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던가 아님 본가에 전입신고를 해야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주인등록 관리문제, 우편물 수령문제,세금과 공공요금, 투표권리, 은행이나 보험관리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본가에 잠시 거주하는 동안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본가에서 일주일 정도 지내고, 이후 월세집으로 이사할 때 그곳에 전입신고를 하면 됩니다.

    전세집에 들어올 다음 세입자에게는 전입신고와 관련하여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전입신고는 주거지의 등록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본가에 잠시 거주하는 것이 전세 계약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이사 계획이 잘 진행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