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가 잠깐 일주일 사는걸 전입신고 해야하는지?
전세집 2/6에 빼기로함
월세집 입주는 2/15로 계획
그사이에는 본가에 잠시 짐옮겨놓고 지내다가 이사갈 예정인데 잠깐사는데 본가 전입신고 안하고 그냥 바로 다음 월세집에 이사후에 그 월세집에 바로해도되나요?
전세집에 들어올 다음세입자엔 영향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기존집의 전출신고를 해야 다음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거하는날 잠깐 본가에 전입신고를 하고 다시 이사갈 집 전입신고를 하시는게 보다 깔끔하게 처리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전세집 2/6에 빼기로함
월세집 입주는 2/15로 계획
그사이에는 본가에 잠시 짐옮겨놓고 지내다가 이사갈 예정인데 잠깐사는데 본가 전입신고 안하고 그냥 바로 다음 월세집에 이사후에 그 월세집에 바로해도되나요?
전세집에 들어올 다음세입자엔 영향이 없나요?
==> 임대인이 동의를 한다면 얼마든지 가능하지만 경우에 따라 새로운 임차인이 입주할 때 기존 임차인이 있는 경우 담당 공무원에 의해서 신고처리가 거절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가급적 본가로 전입신고를 한 후 기다렸다가 월세집으로 전입신고를 하시는 것이 원만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그집에서 전출을 안하면 다음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할수가 없습니다
요즘은 전세사기 때문에 전입신고가 되어있으면 잘안해주므로 부모님댁으로 잠깐옮겼다 이사시에 그쪽으로 전입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집에 다음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전출을 해줘야 하기 때문에 이사갈 곳 임대인과 협의하여 미리 전입신고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던가 아님 본가에 전입신고를 해야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주인등록 관리문제, 우편물 수령문제,세금과 공공요금, 투표권리, 은행이나 보험관리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본가에 잠시 거주하는 동안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본가에서 일주일 정도 지내고, 이후 월세집으로 이사할 때 그곳에 전입신고를 하면 됩니다.
전세집에 들어올 다음 세입자에게는 전입신고와 관련하여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전입신고는 주거지의 등록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본가에 잠시 거주하는 것이 전세 계약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이사 계획이 잘 진행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