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2주택 비과세 조건 충족 가능한가요?

2019. 08. 19. 15:46

2010년 12월에 아파트를 매수하여 현재 살고 있으며, 2017년 10월에 어촌 바다가 지역에 주택을 지어 등기를 완료하여 현재 1가구 2주택이 되었습니다. 2019년 9월경에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를 매도하고 다른 아파트를 매수할 계획입니다.

  1. 팔고 살경우에도 1가구 2주택 비과세 조건에 충족되는지요?

  2. 조건에 충족되지 않는다면 양도 차액의 몇% 정도를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유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태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기 내용을 간략하게 검토 하여 본 결과

19년 9월경에 기존에 가지고 계셨던 아파트를 처분시에는 일시적 1세대 2주택에 해당하여 양도세가 비과세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1년이상 거주한 주택을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후 3년이내(조정지역이면 2년이내) 매도하시게 되면 해당 규정이 적용되므로, 다른 요건들도 미비된 것들이 없는지 최종적으로 잘 확인 하시어 매매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2019. 08. 20.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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