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법 위법 ,직장내 괴롭힘 신고 가능여부
실장이 제가 자리에 없는줄 알고 저를 시발련이라고 칭하면서 욕을 하는 걸 들었습니다 신고 가능한가요?
근로계약서와 명세표를 지급해주지 않았습니다 위법 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직장내괴롭힘으로 실장을 신고하고 조사 후 징계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교부와 임금명세서 미교부도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뒷담화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및 급여명세서 미교부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1회의 욕설만으로 곧바로 직장 내괴롭힘에 해당하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와 임금명세서 미지급은 위법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욕설하는 경우 경찰에 모욕죄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와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지 않으면 불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와 급여명세서 미교부는 법 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에 진정이 가능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고 공개적인 자리에서 이루어진 욕설은 직장내괴롭힘으로 볼 소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욕설 관련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1회적인 폭언이라도 정신적 충격이 크다면 정신과 진료기록 등을 토대로 직장내괴롭힘으로 신고할 수도 있으나 실제로 1회적인 것은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근로계약서 미교부는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 500만원 이하 벌금이, 임금명세서 미교부는 근로기준법 제48조 위반으로 각각 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대상입니다. 다만 상습적인 것이 아니라면 보통 30~50저오로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폭언 및 모욕감을 주는 언행도 괴롭힘 유형에 해당이 됩니다. 이러한 괴롭힘에 대해서는 우선 회사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신고 이후에도 회사에서 별도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 및 임금명세서 미교부도 법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회사에 벌금 및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