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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운찬제비67
1심에서 선거법위반 유죄확정되어 항소 상태인데 항소상태에서도 대선출마가 가능한건가요?
공직선거법 19조 3항에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피선거권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자 라고되어있는데
어쨋든 항소한 상태라고 해도 1심판결이 난거 아닌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아닙니다. 판결이 확정되어야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것인바, 이재명 대표는 현재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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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의원직 상실이나 피 선거권이 박탈되려면 관련 사건이 확정되어야 하기 때문에 항소한 상황이라면 그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