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 전세입자가 불을 내 집안의 씽크대와 벽지 그을음이 ㅠ~
다음 세입자가 도배장판을 하려고 하니 씽크대가 왜~새건지, 벽지가 울퉁불퉁 불이났든거 같다고 전 세입자는 14개월전에 이사갔는데 이얘기 들은건 며칠전이네요,
보상받을수 있는 방법과 기간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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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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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한 주택에 임차인의 부주의로 화재가 발생했다면 임차인이 수선 및 교체 의무가 있습니다.
14개월전에 퇴거를 했다면 사실상 보상 받기가 쉽지 않네요.
임차인 퇴거시 임대인이 내부 상태 확인 했다면 보상 받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씽크대는 교체 했고 벽지나 장판은 소모품에 해당 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전 임차인이 그렇게 했어도 현재와서는 보상청구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임차인이 변경할 때에는 항상 이상유무를 확인하시는 습관이 필요한 것이 현실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민법상 임대인의 원상회복청구권의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 그에 따라 해당 하자가 임차인 과실에 의한 것이라면 청구가 가능하나, 임차인이 이를 인정하지 않을 경우 사실상 법적 조치를 취하여 비용을 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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