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이 휴대폰을 절도를 당했습니다~~
아들이 휴대폰 매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데 고객으로 온 사람이 저희아들 휴대폰을 절도를해 가져갔습니다~손님으로와서 그사람 인적사항이 다있었고 휴대폰 가져가는 cctv 영상도 있어서 다 제출했습니다~신고한지 한달이 다되어가는데 아무런 진척이 없습니다~그사람이 출석요청을 했는데 경찰에 안온다고 합니다~이럴경우에 어떻게 해야될까요?경찰이 발빠르게 처리를 안하는거 같아서 답답합니다 이사람이 휴대폰을 처분했다면 합의는 어떻게 해야되나요 휴대폰 한지는 두달이 안됐고 가격은 120만원 정도됩니다 그리고 휴대폰을 또 새로 구매한 가격도 합의볼수 있나요?그리고 아들이 20세인데 아직 생일이 안지나서 미성년자인데 부모가 사건을 맡아서 처리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에 출석요청에 대하여 불응하는 경우에는 체포영장등이 발부될 수 있습니다. 수사관과 소통하면서 진행상황을 지켜보시면 되겠습니다.
가해자가 휴대폰을 처분했다면, 해당 휴대폰의 가격까지 포함하여 합의를 진행하면 되며, 합의내용은 정해진 것이 아니라 새로 구매한 가격으로 합의를 볼수도 있습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라고 하더라도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피해자인 아들이 해야 하며, 부모가 사건을 전담하여 대신 진술하는 등으로 처리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합의는 임의 절차로 상대방과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하므로 본인이 생각하시는 손해의 범위 내에서 관련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겠습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 관련 손해에 대한 청구를 고려해보아야 할 것이 필요하겠으며 상대방이 합의에 응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이에 대하여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손해를 회복 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