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들이 휴대폰을 절도를 당했습니다~~
아들이 휴대폰 매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데 고객으로 온 사람이 저희아들 휴대폰을 절도를해 가져갔습니다~손님으로와서 그사람 인적사항이 다있었고 휴대폰 가져가는 cctv 영상도 있어서 다 제출했습니다~신고한지 한달이 다되어가는데 아무런 진척이 없습니다~그사람이 출석요청을 했는데 경찰에 안온다고 합니다~이럴경우에 어떻게 해야될까요?경찰이 발빠르게 처리를 안하는거 같아서 답답합니다 이사람이 휴대폰을 처분했다면 합의는 어떻게 해야되나요 휴대폰 한지는 두달이 안됐고 가격은 120만원 정도됩니다 그리고 휴대폰을 또 새로 구매한 가격도 합의볼수 있나요?그리고 아들이 20세인데 아직 생일이 안지나서 미성년자인데 부모가 사건을 맡아서 처리할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