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리모델링으로 인한 계약기간 만료 전 집주인이 나가라고 해요.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처음에 2017년 2018년인가 7월에 지금 사는 이집에 왔어요.
근데 뭐때문인지 21년 9월달에 계약서를 또 쓴거에요.
그렇게 월세 안올리고 잘 살았거든요. 근데 갑자기 나라에서 노후된 빌라 리모델링 지원금준다고 26년 3월20일경에 나가라는거에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언제부터 산거랑 상관없이 마지막 계약일로부터 계약을 해제하겠다는 말이 없었으면 묵시적으로 연장된 걸로 보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엄연히 따지면은 27년 9월 달까지 살 수 있는데(맞죠?) 저는 이거를 심사를 넣어보고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말만 믿고 솔직히 조금 안일하게 안심하고 아무것도 안 한 건 맞아요. 근데 갑자기 심사가 예산이 깎이긴 했지만 됐다는 거예요. 그게 26년 7월 4일인 거죠 .... 그래서 처음에는 공사가 3개월이 걸린다고 한 거예요. 근데 어쨌든간에 어떻게 이야기를 하다가뭐 본인 예산이 깎였니? 어쩌니 뭐 이야기하다가 제가 나서가지고 아니 그때 연장을 안 했기 때문에 우린 더 살 수 있지 않냐? 27년 9월 달까지 그랬더니 그러면은 공사 안 할 테니까 9월 달까지 방 빼달라고 자기는 공사이고 안하면 더 좋다고
( 근데 저희 계약서에 따르면은 27년 9월달까지 여기 있을 수 있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렇게 저희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집주인 사정으로 공사 때문에 저희가 나가야 된다면은 저희도 뭔가를 받아야 되는 게 있어야 되지 않나요?
집주인 (07:16)
그러면은 9월달 제임스? 제임 까지 공사 안 할 테니까 나가요,집을 비워줘요
나: (07:21)
27년 9월 달까지요.
집주인 (07:23)
그러니까 9월달까지 집을 비워달라구요
발화자 4 (07:25)
어 그럼 그렇게 할게요. 그러면 27년 9월 달
26년 9월 말고 27년 9월 달까지 저희 살 수 있다고요
집주인 (화내며) : 왜 27년까지에요?
나:
계약서를
집주인: 내가 계약을 안 해 줬는데 26년에
발화자 4 (07:36)
저희가 계약을 안 해도 2018년 원래 처음에 했다가 2018년에 다시 계약을 했잖아요. (여기서 말을 잘못한거 같음,계약서는 2019년이 맞음)
집주인:
그건 말도 안 돼요. 내가 구청에 신고 한게 있다고)
그때가 주말이어가지고 월요일날 그 인테리어 업자랑 같이 얘기해보자. 저희 아빠는 당연히 월세를 올려준다는 입장이었고. 너 집주인도 자기 돈 천만원 들여서 하니까 월세를 얼마간 안 올릴 수는 없다고 얘기한 상태였고요...그러고 일단 끝났어요. 근데 이제 26년 7월 6일날 월요일날 와서는 27일부터 공사하니까 방을 빼달라고 한 거죠 ...
그때는 아빠도 생각이 바뀌어가지구 이렇게 나가라는게 어디 있냐 계약대로 하면은 법대로 하면은 우리 안 나가도 된다. 이렇게 된거죠. 그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예전에 저번에 그때 다시 산다고 하지 않았냐 이미 이야기가 다 끝난 건데 왜 지금 갑자기 그러냐 근데 사실 그 이야기도 뭐 계약서를 쓰거나 한 거는 전혀 아니거든요. 아빠는 그냥 좋게 끝내고 싶어서 올려준다. 그렇게 얘기한 건데 그랬더니 내가 월세 올린 적이 있느냐 그러면은 진작에 이거 심사하기 전에 우리는 계약 기간까지 살겠다고 얘기를 했으면은 내가 무리해서 뭐 리모델링 이거 한다고 안 하지 않았겠냐
약간 가스라이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오래 걸리지는 몰랐다. 그랬더니 집주인이 이건 내가 일을 하는 게 아니고 그 인테리어 업체에서도 최대한 빨리 해주겠다고 했다. 확인해봐라. 그렇게 해서 아빠가 전화했더니 3주 안에 공사를 마무리 짓겠다고 한 거죠.
여기서 계속 법대로 해야 된다고 해야 되는데 아빠도 회피하고 싶으셨나봐요. 아니 결국은 그 인테리어 업자한테 확답을 받고 ( 근데 솔직히 확답을 해줬다고 해도 이걸 어떻게 믿어요 ㅜ) 이사를 나가던 다시 들어와 살던 하겠다고 한 상태였죠.
27일까지는 방 빼 줄 거고 일단은 우리도 한번 집을 알아보겠다. 처음에 계약 기간 이야기는 쏙 들어간 채 이렇게 돼버렸어요. 결국 집을 알아봤는데 갈 만한 집도 없어서 저희 아빠는 그냥 잠깐 이사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서 월세 올리면은 살겠다고 하시는데? 저는 솔직히 말해서 엄연히 따지면은 법적으로는
연장 안 한다는 의사를 안 했으니까. 물론 3월 달에 와가지고 미리 얘기는 하긴 했지만 그거는 월세 계약에 대한 그거를 미리 고지한 건 아니기 때문에 저희 쪽이 유리한 거잖아요 .... 뭐 솔직히 그냥 좋게 생각해서 갈 데도 없고 그냥 잠깐 짐 보관하고 다시 와서 사는 거 월세 좀 올라도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려고 해도( 문제는 원래 오 프로 이상 올릴 수 없는데 일단은 본인도 돈 들여가지고 리모델링을 했는데 지금 50만원에 줄 수 없다는 걸 계속 강조했어요. 초반에 아빠랑 얘기할 때도 10만원 정도 얘기했었는데 솔직히 지금 다시 들어오면은 이야기가 바뀔 확률이 너무 다분해요) 여기서 세입자인 저희는 얻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잖아요. 하다못해 어 말은 본인이 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얼마나 걸릴지 모른다곤 하지만 어쨌든 짐 보관비라도 줘야 되는 거잖아요. 계약 기간 내에 보는 사정에 의해서 나가는 거니까.
저희가 월세를 좀 늦게 준 적은 있어도 한 번도 밀린 적은 없거든요. 근데 자기는 월세 한 번도 안 올렸다. 이러면서 이러는데 정말 답답해 죽겠어요..
방법이 없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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