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달이 바뀔 때 연장 근무(초과 근무)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근로기준법과 관련한 초과근무 기준이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1주의 법정근로시간은 40시간이고 이후 최대 12시간까지 초과근무가 법적으로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 5일 09:00 출근, 18:00 퇴근하여 하루 8시간씩 근무한다고 했을 때 (토요일은 휴무일)
2024년 7월말과 같이 달이 바뀌는 경우,
29~31일에 12시간 초과근무한 뒤, 8월1일~2일에 또 초과근무를 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