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달이 바뀔 때 연장 근무(초과 근무)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근로기준법과 관련한 초과근무 기준이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1주의 법정근로시간은 40시간이고 이후 최대 12시간까지 초과근무가 법적으로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 5일 09:00 출근, 18:00 퇴근하여 하루 8시간씩 근무한다고 했을 때 (토요일은 휴무일)
2024년 7월말과 같이 달이 바뀌는 경우,
29~31일에 12시간 초과근무한 뒤, 8월1일~2일에 또 초과근무를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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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달이 달라진다고 해서 새로운 주가 되는 게 아닙니다. 달이 넘어간다고 다음주라고 부르지 않잖아요?
1주 52시간 제한의 기준은 주 단위입니다. 따라서 29일~31일에 12시간 초과근무를 한 뒤 8월 1일, 2일 초과근무를 하게 되면 1주 52시간 제한 위반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달을 기준으로 보기 보다는,
해당 사업장에서 산정하는 1주 단위를 기준으로 12시간이 넘지 않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월단위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연속된 한 주를 기준으로 근로시간 위반을 판단합니다.
연장근로 12시간 초과 여부는 1주 단위로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한 주의 시작점을 월요일로 보는 사업장의 경우, 월요일~일요일까지가 1주가 됩니다.
이 경우, 2024년 7월 29일(월)~8월 4일(일)이 1주가 되므로, 해당 기간에 12시간 한도로 연장근로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