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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항상순진무구한당나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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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소송비 청구시 소송비 계산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22년 12월경 아파트 전세2년 계약(1억2천만원)을 하여 들어가 살던 도중

벽, 문, 유리, 타일 외 재물손괴를 하여 23년 초쯤 집주인과 수리관련하여 이야기 도중

집주인분께서 민사 및 형사 접수를 하였으며,

민사 관련하여서는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고 판결이 나왔습니다. / 23.05.08경 판결.

ㄱ. 첫번째 질문으로는 위 민사 관련 판결문에는 수리에 관한 내용이 없는데 임대차계약서에 따라 수리를 하는 것이 맞는 걸까요?

ㄴ. 부동산 인도 명령의 경우 임대차 계약 종료 시점이 언제이며 제 전세금은 언제 반환받을 수 있는건가요?

(23.05.08 판결되었으며 23.05.22경 원고측에서 판결 확정이라고 새벽에 경주 전세집에 들어가 집에 있는 제 짐을 모두 버리거나 정리함.)

ㄷ. 원고측이 전세금중 소송비,미납요금,수리비를 제한 금액을 공탁 건다고 하는데, 제가 따로 직접적으로 받을 순 없을까요? 없다면 공탁에 건 금액을 어떻게 회수하는지 방법 공유 부탁드립니다.

ㄹ. 패소하여 부담하여야 할 소송비용이 궁금합니다.

해당 소송의 원고소가는 9,722,787원이며 인지액 60,636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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