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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지한석화구이
진지한석화구이

3년 일한 곳 퇴직금,실업급여 질문드려요.

카페에 관심이 많아 계속 카페에서 일을 했던 알바입니다.

3년정도 근무했는데 일용근로자로 등록이 되어있던 거같아

요. 그래서 고용보험만 떴는지 고용산재만 떴는지 그렇게만

했습니다. 근로계약서 쓸때 저는 4대보험 뭐 그런거 잘몰랐

던 상황이었고 그냥 사장님이 우리는 이거만 펠꺼고 이게 서

로 세금 별로안떼서 들어오는돈이많아서 좋아~이러시면서

유도하시길래 그냥 그걸로 했습니다.

그리고 1년마다 계약서를 다시 썼어요.

이런경우 퇴직금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친구랑 알바를 같이했는데 어느날 백만원넘는 현금을 주면

서 퇴직금 미리받는거라고 생각하라했다고 하더라구요

근데 전 그런거 받은적없습니다..일한기간 비슷한데도요.

그래서 더 억울해요. 1년도아니고 몇년을 얼굴봤는데..

저는 아무것도 해당안되는 건가요?

마지막에 그만둘때도 분위기 좋게 그만뒷었는데 지금와 생각

해보니 이게 뭔가 싶습니다. 교묘한 편법으로 그냥 당한기분

이에요. 주휴수당 물어볼때도 5인미만 사업장이라

안줘도 된다고 그랬는데 나중에보니까 그런거 상관없이 주는거였구요..진짜억울하네요 방법없나요?


+ 그만두고 뭐 실업급여 타려면 단기 알바짧게

4대보험되는걸로해도 된다고들어서 다른카페에서

일했는데 가게사정상 1달안되게 일해서 4대가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3.3받고나왔습니다. 여기선 주휴이런건 다받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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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주 15시간 이상 근로하는 근로자는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퇴직금 또한 주 15시간 이상, 1년간 계속근로하였다면 4대보험 가입여부와는 관계없이 발생합니다.

      3년 이내에 못받은 급여는 노동청에 신고하여 청구가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 계속근로하고 퇴직을 하면 발생합니다.(단, 4주를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신고형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일단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미가입했다면, 근로자가 스스로 소급가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자발적으로 이직하셨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퇴직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월급제의 경우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별도로 요구할 수 없습니다.

      다른 카페에 계약기간 1개월 이상으로 약정했다면 실제 근로기간이 1개월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실업급여 신청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1년 이상 하나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게는 법정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한편, 2년 이상 근로를 제공한 경우 계약만료로는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고 다른 사유(권고사직, 부당해고, 고용보험법상 정당한 사유에 의한 이직 등)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야만 수급 가능합니다. 또 한편, 근로자는 회사의 주휴수당 미지급 등을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에 가입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이 발생하므로, 이에 따라 퇴직금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4대보험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대충 현금을 주면서 퇴직금 미리줬다고 하는 건 인정되지 않습니다. 주휴수당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노동부에 신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관계 단절없이 3년을 근무하고 퇴사하였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최종 퇴사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중간에 100만원 지급한 것을 퇴직금으로 볼수는 없습니다.)

      2. 주휴수당도 질문자님의 소정근로시간이 한주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다면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3.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는 적어주신 내용만으로 알수 없습니다.(기본적으로 해고, 권고사직, 계약만료 등 비자발적으로

      퇴사를 하면 가능합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로 주15시간 이상 3년이상 일한것이기 때문에 1년씩 계약을 연장하더라도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사대보험과 세금신고는 사업주가 우월한 지위에서 선택할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청구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못받은 주휴수당도 함께 지급 요청하시고 주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가입자여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가입여부를 확인하여보시고 되어있지 않다면 근로복지공단에 소급가입요청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자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24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만약,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회사에 소급가입을 요청하시기 바라며, 거부 시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2. 퇴직금은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계속근로기간은 근로계약을 체결한 때부터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근로계약기간이 아닌 실제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3.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되므로 3년 이내에 발생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