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형사재판에서 증인은 왜 신원을 보호받을 수 있나요?

보복 우려가 있는 증인은 신원을 비공개하거나 가림 조치를 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 이런 보호 제도가 왜 필요한지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증인은 해당 사건의 당사자가 아님에도 법원의 명령으로 강제로 출석하게 된 자로, 가해자로부터 보복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안선우 변호사입니다.

    증인 보호는 보복을 피하면서 안심하고 형사절차에 협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1조가 이러한 목적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2조의 특정범죄에 관한 증언 등과 관련하여 본인이나 친족 등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으면, 제7조에 따라 수사기관이 작성하는 조서 등에 성명과 주소 등 인적 사항을 생략하고 별도 신원관리카드로 관리합니다. 모든 사건의 증인이 당연히 익명 처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정에서의 가림 조치는 신원 기재 생략과 구별됩니다. 형사소송법 제165조의2 제1항 제3호는 범죄 성질, 증인의 나이와 심신 상태, 피고인과의 관계 등으로 대면 진술 시 정신의 평온을 현저하게 잃을 우려가 있는 경우를 규정합니다. 법원은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 검사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 중계시설이나 가림 시설을 이용하여 신문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4도18006 판결은 범죄단체 사건에서 이미 가명 조치가 취해진 증인의 신분 노출을 막기 위한 변호인 상대 차폐를 허용했습니다. 다만 반대신문권이 제한될 수 있어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예외적으로 허용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보호조치는 증언을 검증하지 않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보호가 필요하면 협박 연락 등 보복 우려의 자료와 대면 시 부담을 구체화하여 해당 조치를 요청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