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민사 이미지
민사법률
민사 이미지
민사법률
예리한저빌181
예리한저빌18121.10.22

요가원 환불 위약금 선입금 유도 후 전액취소?

9월 30일날 요가원에 8개월 68만원 결제했습니다. 결제당일 날 계약서 안 쓰고 알바 밖에 없다며 계약서 쓰는 것을 업체에서 미뤘습니다. 저한테 언제 시간 되시냐고 물어봐서 10월 18일날 계약서 쓰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환불을 하려고 합니다. 광고내용이 실제와 다른 경우 등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정이 되면 오히려 제가 10프로 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고 알 고 있습니다. 계약서도 안 쓴 상황에서 10프로 위약금을 단순변심이라며 저에게 물려고 하며 환불도 10프로 위약금을 먼저 선입금하고 그 다음 68만원을 전액취소 해주겠다고합니다. 10프로까지 이 업체가 먹고 나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질문

1. 업체가 저한테 단순변심이라며 10프로 위약금 청구가가능한가요?(저는 단순변심이아닌 업체의 귀책사유입니다.)

2. 환불 시 10프로 선입금 유도 후 전액 취소를 해준다는게 법적으로 어긋나는건가요? 어긋난다면 어느 법에 어긋나는건지 궁금합니다. (소비자보호원에 이 업체는 10프로 선입금 후 전액취소 지연을 하는 걸로 유명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업체의 귀책사유라는 점에 대한 입증이 가능하다면 위약금 청구를 하더라도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2. 선입금을 유도하여 취소해주는 행위자체로는 법적으로 어긋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위약금 여부가 다투어지고 있는 상태에서는 위와 같은 요구가 부당하다는 판단을 받을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계약 약정 사항에 (아직 계약서를 체결하지 않았다고 하여도) 위약금에 대한 부분이 있지 않는 경우인지 살펴보아야 하겠으며, 위와 같은 체육 시설, 체력 단련 수강 관련 단순 변심의 경우 환불로써 소비자 보호원의 분쟁해결 방안으로는 위약금 10퍼센트에 이용일수 만큼 공제하여 반환 하여 준다는 것이 적절한 권고안입니다. 다만 이는 법률로써 규정된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