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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꾸준한고인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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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사유가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 코드일까요?

보통 32 계약만료,공사종료로 처리되어야 신청 가능하던데 01 코드도 신청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만약 불가한 코드라면 회사쪽에 수정요청 드리면 되는걸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1번 코드는 32-1번 코드를 말하는 것이므로 상기 사유로 이직확인신고를 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의 경우 비자발적 퇴사이므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만 충족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이직사유가 중요한데

    계약기간 만료도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만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세부 코드가 01인 것으로 계약기간 만료로 상실처리 된 것으로 보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상실사유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질의의 퇴직사유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