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사용 연차 미 소진시 퇴사 불가한가요?
3월 17일 이직을 하게 되었는데 현 직장에서 미사용 연차가 남아있어 미 소진시 퇴사 불가하다고 합니다.
퇴사하려면 연차를 모두 사용하여 연차 사용이 끝나는 3월 19일 퇴사 처리가 법적으로 가능하다 하며,
연차를 돈으로 지급하고 퇴사처리는 안된다고 합니다.
또한, 연차 사용하는 기간에는 회사에 미리 이직여부를 통보 하지 않았으니 회사에 계속 출근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부여하는 것이 원칙이며, 총 발생한 연차유급휴가에서 질문자님이 휴가로 사용한 일수를 차감한 잔여연차휴가를 퇴사로 인하여 사용하지 못하였다면, 사용자는 미사용수당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며, 미사용수당 산정의 기준 금액은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되어야 하며, 사용자가 이를 미지급한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질문자님이 연차휴가를 사용한다면 휴가를 사용함에 따라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므로 출근의무는 없기에, 미리 사직 통보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휴가기간에는 출근할 의무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법적으로 퇴사 시 미사용 연차를 모두 사용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근로자는 누구나 퇴직의 자유에 따라 원하는 날짜에 퇴사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회사의 안내는 법적으로 틀린 것이며, 원하는 날짜에 퇴사를 통보 후 미사용 연차는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퇴사 이후 14일 이내에 미지급 금품 및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노동청 신고 대상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미사용한 연차휴가를 모두 소진하지 않더라도 퇴사가 가능합니다.
다만 사업장에서 사직의 승인을 거부하거나 보류하는 것은 가능하며, 이 경우 사직을 통보한 다음달의 말일까지 고용관계가 계속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을 회사 규정에 따라 통보하였다면 연차가 남아 있더라도 퇴사할 수 있고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아니요 연차를 사용할지 말지는 근로자가 선택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연차를 사용하지 않고 퇴사후
미사용 연차수당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회사에서 강제할 문제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며 사직하고자 하는 날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사용자에게 했다면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더라도 1개월 후에 퇴사할 수 있습니다. 설사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고 임의퇴사했더라도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기 어려우며,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에게는 퇴직의 자유가 있어 언제든지 퇴사가 가능합니다. 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미지급 시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