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시 미사용연차 연차수당으로 받으면 퇴직금 산정에 영향이 있을까요?
퇴직을 앞두고 있는데 미사용연차가 남아있어서 퇴직하면서 모두 다 쓰고 나가는게 금액적으로 이득이어서 다 쓰고 퇴직하려고 했습니다.
예를들면 미사용연차를 연차수당으로 받으면 8만원인데 연차를 사용하면 한달월급이 230만원이면 한달조업일수로 나눠서 하루에 10만원이라고 생각해서 연차를 쓰고 월급으로 받고 나가는게 더 이득이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네이버에 퇴직금 계산기를 보다가 미사용연차수당 기입칸이 있길레 검색해 보니까 미사용연차를 수당으로 받으면 퇴직전 3개월 평균 임금에 그게 포함이되어서 퇴직금이 올라가는거 같던데 그게 퇴직금 산정 관련해서 법적으로 정해진게 있을까요? 아니면 회사마다 사규에 따라 회사 바이 회사인지 궁금합니다. 회사에 물어보기에는 나가는 와중에 너무 이득챙기는거 처럼 볼까바 눈치보여서 여기서 여쭙니다..
만약 퇴직금 산정에 영향이 있다면 연차를 하나도 안쓰고 수당으로 받는게 이득이고 그게 아니라면 연차를 쓰는게 이득인데 조금이라도 금액적으로 저한테 이득인 선택을 하고 싶어서 여쭙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퇴사로 인해서 비로소 발생하게 되는 미사용 연차 수당은 퇴직금의 산정하기 위한 평균 임금의 반영되지 않습니다
미사용 연차 수당이 퇴직금에 반영되는 경우라 함은 전전년도 출금율에 의하여 전년도에 부여된 연차를 사용하지 않아요. 발생한 미사용 연차 수당의 12분의 3을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퇴사로 인해 발생하는 연차수당은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쉽게 표현하면 퇴직금 증감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퇴직금 산정 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3개월 임금과 합산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것은 맞습니다. 다만, 3개월 임금과 합산하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퇴직 전에 이미 발생한 것에 한정됩니다.
따라서 퇴직으로 인해 비로소 발생하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3개월 임금과 합산하지 않습니다. 사례의 경우에 문제되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도 3개월 임금과 합산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해서 평균임금이 많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영향 없습니다
퇴직금 상영 시에 반영되는 미사용 연차 휴가수당은 퇴직으로 인해 발생하는 미사용연차휴가 수당이 아닙니다.
그 이전 연도에 발생한 휴가 중에 사용하지 않아서 당해연도에 연차 휴가 수당으로 받은 내역이 반영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으로 인해 1년간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한 미사용수당은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유리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또한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만큼 재직일수가 늘어나므로 오히려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받는 것보다는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고 퇴사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차휴가를 특정 주에 모두 사용하여 실제 출근한 날이 없다면 개근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주휴수당을 공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또한 유리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