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실물 취득으로 인해 경찰서에서 오라고 하는데..
부끄럽지만...딸아이가 갤럭시워치를 주었다며 오빠에게 선물로 주었습니다. 주은게 무슨 말이냐고 물으니 뽑기가게에서 누가 뽑고 나두고 간 것이라고 하는데 뽑기가게라는데가 뭔지도 잘 모르겠고 해서 상투적으로 주인 찾아줘야하는게 아니냐고했더니 딸아이가 괜찮다고 해서 그런가보다라고 넘어갔었는데...경찰서에서 딸아이에게 절도 운운하며 다음주에 오라고 했다고 합니다. 남의 물건을 탐내어 죄를 지은 것도 맞고 그에 상응하는 벌을 받는 것도 맞지만 너무 불안해하는 딸아이에게 어떻게 대응하라고 해야 할까요? 제대로 지도하지 못한 아빠로서 죄송하지만 의견을 구해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녀에게 해당 물건을 줍게 된 경위를 살펴, 점유이탈물횡령죄 적용가능성은 없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점유이탈물횡령죄가 절도죄보다 처벌수위가 낮습니다).
혐의를 다툴만한 부분은 기재된 내용상 없어 보이는바, 혐의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선처를 구하는 방향의 진행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점유이탈물횡령죄 혹은 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는 부분이며, 피해자에게 사과 후 합의를 하시는 것이 최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