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실물 취득으로 인해 경찰서에서 오라고 하는데..
부끄럽지만...딸아이가 갤럭시워치를 주었다며 오빠에게 선물로 주었습니다. 주은게 무슨 말이냐고 물으니 뽑기가게에서 누가 뽑고 나두고 간 것이라고 하는데 뽑기가게라는데가 뭔지도 잘 모르겠고 해서 상투적으로 주인 찾아줘야하는게 아니냐고했더니 딸아이가 괜찮다고 해서 그런가보다라고 넘어갔었는데...경찰서에서 딸아이에게 절도 운운하며 다음주에 오라고 했다고 합니다. 남의 물건을 탐내어 죄를 지은 것도 맞고 그에 상응하는 벌을 받는 것도 맞지만 너무 불안해하는 딸아이에게 어떻게 대응하라고 해야 할까요? 제대로 지도하지 못한 아빠로서 죄송하지만 의견을 구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