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검소한매미221

검소한매미221

남편의 숨겨둔 빚이 하나씩 나와요

결혼 1년도 안됐고 아기 1명 있어요

몇년 전부터 안낸 과태료.. 부가가치세 등등 자잘한 것들이 전입신고 후 계속 날라와요

큰돈은 아니라 금방 갚을 수 있을 것 같긴한데

제가 예전에도 이런 빚 있으면 말하라고 했거든요

근데 분명 없다 해놓고는 하나씩 이렇게 나오는게 벌써 4~5번은 되는 것 같아요.

왜 안냈냐고 화내면 뭐 이런거 가지고 그러냐며 자기가 내일 낸다는 식으로 적반하장인데

기분이 너무 나쁘고 신뢰도가 점점 떨어져요

이젠 진짜 없다고 하는데 있던지 말던지 그냥 패고싶어요

이거 사기결혼으로 고소 가능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성재 변호사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련하여 추가적인 사실관계를 살펴 보아야 하겠지만 사기로 결혼 한 행위 자체를 처벌하지는 못하고 관련하여 금전적으로 질문자의 재산을 편취 한 경우라 사기가 성립하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위의 사유만을 가지고 바로 사기죄로 처벌을 하기는 어려운 경우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의 남편이 과태료나 부가가치세 등의 미납사실을 4-5회에 걸쳐 질문자분에게 말하지 않았다는 사유만으로 질문자분과 남편간에 이루어진 혼인을 사기결혼이라 보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기망행위에 따른 편취가 인정되어 합니다. 현재 배우자가 혼인전 채무에 대하여 기망행위를 하였을 뿐, 질문자님으로부터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바가 없어 고소진행은 어려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