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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심한잠자리23
심심한잠자리23

신축분양아파트가 등기전인데 월세를 내놔도되나요?

몇년전에 신축아파트 분양을받아서 저번달에 잔금을하고 입주기간도 끝이났어요~

그런데 잔금대출을받고 잔금을 치뤘는데 아직 등기가 안되어있어요~

등기전인데 월세를 내놓을수 있을까요?

제가 직접들어가서 살수가 없어서 집을 비워둔상태라 월세라도 내놓고싶어서 문의드려요

등기가 되려면 아직도 멀었는데 그때까지 집을 비워놔야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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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신축 아파트 분양 사용승인 후 입주승인이 나고 잔금을 완납하고 등기신청접수 중이라면 전월세 임대차계약을 하실 수는 있겠지만, 임차인이 신뢰를 할 수가 없어 사실상의 임대차 계약에는 애로가 있겠습니다.

      그래도, 주변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중개의뢰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신축건물의 경우 미등기상태에서도 임대차 계약은 가능합니다, 다만 등기가 없기 때문에 해당 소유자에 대한 확인 과정상 필요서류가 있을수 있지 임대차는 동일하게 진행됩니다 , 근처 부동산을 통해 거래하시면 문제없이 진행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비록 등기가 되지 않았어도 사용승인 검사가 났다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2. 기타 사항은 상기 1번 사항에 따라 처리를 하여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신축아파트인 경우 일괄등기를 하기때문에 보통 입주기간이 끝나고 두달정도 소요됩니다.

      월세 내놓으시면 됩니다. 해당 단지내에 부동산가시면 상세히 설명드릴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