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분양아파트가 등기전인데 월세를 내놔도되나요?
몇년전에 신축아파트 분양을받아서 저번달에 잔금을하고 입주기간도 끝이났어요~
그런데 잔금대출을받고 잔금을 치뤘는데 아직 등기가 안되어있어요~
등기전인데 월세를 내놓을수 있을까요?
제가 직접들어가서 살수가 없어서 집을 비워둔상태라 월세라도 내놓고싶어서 문의드려요
등기가 되려면 아직도 멀었는데 그때까지 집을 비워놔야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신축 아파트 분양 사용승인 후 입주승인이 나고 잔금을 완납하고 등기신청접수 중이라면 전월세 임대차계약을 하실 수는 있겠지만, 임차인이 신뢰를 할 수가 없어 사실상의 임대차 계약에는 애로가 있겠습니다.
그래도, 주변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중개의뢰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신축아파트는 잔금을 납부해도 등기는 시간이 오래 소요됩니다.
사용승인이 난 신축아파트 임대차가능합니다. 아파트주변 부동산에 월세임대차 의뢰하시면 계약에
필요한 서류 안내 받아서 계약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신축건물의 경우 미등기상태에서도 임대차 계약은 가능합니다, 다만 등기가 없기 때문에 해당 소유자에 대한 확인 과정상 필요서류가 있을수 있지 임대차는 동일하게 진행됩니다 , 근처 부동산을 통해 거래하시면 문제없이 진행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비록 등기가 되지 않았어도 사용승인 검사가 났다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2. 기타 사항은 상기 1번 사항에 따라 처리를 하여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신축아파트인 경우 일괄등기를 하기때문에 보통 입주기간이 끝나고 두달정도 소요됩니다.
월세 내놓으시면 됩니다. 해당 단지내에 부동산가시면 상세히 설명드릴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