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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3.31

접촉 사고 수리 후 상대방에게 청구가능한 기간이있나요?

접촉사고를 당한 후 뒷범퍼 찌그러진 부분과 브레이크등 트렁크쪽 수리를 해야하는데 일부는 너무 바빠서 수리를 다 못하고 있습니다ㅠㅠ혹시 접촉 사고 수리 후 상대방에게 청구가능한 기간이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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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잘생긴돌꿩47
    잘생긴돌꿩4723.03.31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접수번호만 받아 놓고 시간 날때 수리하면 정비소에서

    접수번호로 알아서 상대 보험사에게 청구를 합니다.

    미 수선처리도 있으니 상대보험사와 협의를 해보세요.


  • 안녕하세요. 박형규 손해사정사입니다.

    통상 청구소멸시효는 3년이고 피해자 직접청구권은 10년입니다 . 3년 안에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방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하지 않았나요?

    보험처리가 안되었다면 수리 직후 3년 내에 상대방 가해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염민선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통 3년의 기간을 두는데 빨리 처리하시는게 좋습니다. 너무 오랜 시간이 지나면 사고로 인한 것인지 아닌지 따지고 들수도 있기 때문에 바쁘시더라도 시간 쪼개셔서 수리하셔서 처리 하는게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재근 보험전문가입니다.

    청구하는 기간은 따로 없습니다.

    다만, 사고즉시 보험접수를 한 부분이 아니시라면 해당부위의 데미지는 보험사에서 인정을 안해주는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당시 접수를 하신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일정기간이 지나면 해당부위의 수리에 대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차량 수리기간에 렌트를 해주는 보장이 있다보니 차량을 많이 운행을 하여야하는 경우라면

    기존에 차량은 수리를 맡기시고 차량이 수리될 기간동안 해당보험사에서 렌트를 이용해주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금 청구의 경우 3년 이내에만 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수리비의 경우 사고 후 너무 많은 시간이 흐른 경우 사고와 인과관계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당장 수리가 어렵다면 견적을 받아두어 사고에 대한 수리에 대한 입증을 해두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사고가 당했을때 합의할 수 있는 기간은 3년 입니다.

    3년 안에만 수리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도 빨리 하시는 것이 좋겠죠?^^


  • 안녕하세요. 신현수 손해사정사입니다.


    배상청구권 소멸시효(가해자를 알 경우)는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와 같은 3년입니다. 해당 기간 내에 청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대물 배상 보험금도 보험금의 일종이고 손해 배상 책임이기 때문에 사고 이후 3년안에만 대물 처리 하면 됩니다.

    다만 차량을 수리할 시간이 없을 정도로 바쁘고 차량을 수리할 마음이 없다면 대물 담당자에게 미수선으로 처리하고 싶다고 말하고

    견적서를 보내면 대물 담당자가 미수선 합의금을 제시하게 되고 그 금액이 적당하다는 생각이 들면 합의하고 그 금액으로

    편할 때 원하는 곳에서 수리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