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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재규어247
안녕하세요? 가족 캠핑을 하기 위해 인터넷에서 예약을 했는데요~ 가서보니 개수대는 막혀있고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 등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였는데요~ 이에대해 손해배상을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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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핑장 업체에서 채무의 불완전한 이행을 한 것이기 때문에 내용증명을 통해 배상청구를 해보시고, 상대방이 응답이 없거나 거절한다면 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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