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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긋한돌고래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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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 공탁금은 왜 걸게 되는건가요?

판결에 유리한게 있는건가요?

법원에 공탁금을 거는게 반드시 필요한 절차인지 궁금합니다.

무엇 때문에 공탁금을 걸어야하나요? 걸지않으면 판결에 불리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법원에 공탁을 하는 것은 채무자의 소재를 알 수 없거나 채무자가 수령을 거절하는 등 경우에 채무에서 벗어날 방법을 마련해주기 위함이며,

    한편에서는 형사적으로 피해자에게 공탁을 함으로써 피해를 회복하고 양형상 유리한 정상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도 있습니다.

    공탁을 하게되면 판결에도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공탁 사유가 무엇인지에 따라 다른 것이고 민사 소송의경우 지연이자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서 진행하는 경우도 있으며 형사 소송은 보통 합의하지 못하였거나 피해자와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에 그 피해 회복을 위해서 공탁을 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