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판전 경찰 진술 내용을 문서로 요청할 수 있나요?

사기 등으로 공판중인 사건이 있습니다.

피해자가 20여명이 증인신분으로 출석해 심문을 받는 형식으로 진행되는데 경찰 진술 내용이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진술을 오래전에 해서 자세한 내용이 기억이 안나는데 이 경우 당시 진술내용을 서면으로 받아 볼 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현우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당사자 본인이 한 진술에 대하여는 정보공개청구나 열람등사청구가 가능한데, 현재 이미 공판이 진행 중인 사안이라면 상황에 따라 열람등사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담당검찰청에 연락하여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서류의 열람등사는 담당검사의 허락이 있어야만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