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세금·세무
고결한아비109
국세청에서 부가세 고지서를 받았습니다 직전과세기준 50% 내라는 고지서인데요 저희는 그렇게 안하고 그냥 7-9월분 신고하고 100% 다 냈습니다 저번에도 그렇게 냈습니다
근데 오늘 홈텍스에 들어가보니 신고 납부는 정상적으로 한걸로 보이는데 황당하게 고지분 체납이라고 가산세까지 붙어서 뜨네요
부가세를 다 냈는데 이런경우는 시스템 오류인가요? 아님 세무서 담당자가 실수한건가요? 이런경우는 또 첨이네요 좀 짜증나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인이 신고하신 세금이 고지납부세액보다 적다면 차액에 대해서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일단, 내일 관할 세무서에 유선문의를 해보시고 정확하게 안내를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