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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짝쿵기쁜파스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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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에서 근무하다가 권고 사직을 당하면 실업급여를 못 봤나요?

유치원에 근무하다가 권고사직을 당하면 실업급여를 못 봤나요? 들리는 소문에는 유치원 교사는 실업급여 대상자가 아니라고 하는데 왜 아닌가요? 아니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좀 알려주세요. 없으면 왜 못받는지 좀 알려줘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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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유치원에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권고사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고 그 이전 18개월 이내에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유치원에 근무하는 교사의 경우 사학연금에 가입한 사람은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와 달리 고용보험에 가입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야 하는데 사립유치원 교사의 경우 사학연금 대상자에 해당하여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이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유치원 교사라 하더라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 가입 여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고용보험에 가입되고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권고사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